1만톤 이상 유조선 이외의 선박으로 방제선등 배치의무에 따른 방제선등 배치증서가 필요하며,방제분담금 납부의 의무도 발생됩니다. (입항목적과는 상관없습니다.)
인천항은 방제선등 배치해역이며, 본 선은 15,000톤 일반화물선으로 방제분담금 납부 시 방제선등 배치의 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방제분담금 비용산정은 총 톤수 * 8.47원(외항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 15,000톤*8.47원 =127,050원이며, 천단위 미만은 절사이기에 분담금 부과액은 127,000원입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9.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