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톤 이상 유조선으로 방제선등 배치의무에 따른 방제선등 배치증서가 필요하며, 방제분담금 납부의 의무도 발생됩니다.
대산항은 방제선등 배치해역이며, 본 선은 1,200톤 유조선으로 방제분담금 납부 시 방제선등 배치의 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방제분담금 비용산정은 총 톤수 * 5.48원(내항 유조선)으로 1,200톤*5.48원= 6,576원이며, 천단원위 미만 절사로 분담금 부과액은 6,000원입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9.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