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와 선박임차인 중 계약조건에 따라 방제분담금 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제1항에 의거 선박의 소유자(임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는 실제 선박소유자와 선박 임차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선박임차인의 경우에는 선장 임명권을 비롯하여 선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용선자가 되며, 정기 용선자나 항해 용선자는 실질적으로 선박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을 이용하는 성격으로 소유자의 개념에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