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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관리공단 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의무 사항 중 주의하실 부분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급유선박의 소유자는 2016년 10월 13일 이후부터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자재 및 약제의 위탁비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별표 6]에 의하면, 급유선박의 소유자는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 또는 방제장비를 스스로 비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이에 따른 고객의 불이익을 사전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연간용 증서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른 확인서>를 증서발급 신청서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유조선박의 소유자가 연간용 증서발급을 신청하실 때에는 증서발급 신청서 외에 반드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른 확인서>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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