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객지원안내

서식자료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확인서
장주원 2017.01.02 00:00:00.0
[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관리공단 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의무 사항 중 주의하실 부분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급유선박의 소유자는 2016년 10월 13일 이후부터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자재 및 약제의 위탁비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별표 6]에 의하면, 급유선박의 소유자는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 또는 방제장비를 스스로 비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이에 따른 고객의 불이익을 사전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연간용 증서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른 확인서>를 증서발급 신청서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유조선박의 소유자가 연간용 증서발급을 신청하실 때에는 증서발급 신청서 외에 반드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른 확인서>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증서발급신청서 양식 목록 다음글2015년 방제증서 발급 안내서 (수정. 보완) 영문
해양오염
신고전화02
3498
8600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포스트
  • 인스타그램
TOP
로그인
모달팝업닫기
그린회원 포인트 내역 모달팝업닫기
나의 마일리지

님의 마일리지는 P입니다.   상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