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E-방제증서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국가방제능력 향상을 위한 방제분담금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2. 2019년 1월 1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제분담금의 감면조항이 폐지됨을 알려드리며,
3.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파일과 같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로 번역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