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E-방제증서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국가 방제능력 향상을 위한 방제분담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단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방제분담금)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부과 · 징수하고 있습니다.
3. 관련하여 고객님의 업무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방제분담금 미부과 선박에 대한 고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