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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안내

미부과 선박 고지

선박 방제분담금 미부과 사항 고지 안내
관리자 2022.10.11 00:00:00.0

 

1. 국가 방제능력 향상을 위한 방제분담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단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방제분담금)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부과 · 징수하고 있습니다.

 

3. 관련하여 고객님의 업무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방제분담금 미부과 선박에 대한 고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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