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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1.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불가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 및 협조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 조치 신청가능


3. 신고자 책임 감면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와 협조자는 형사처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4. 신변보호 조치 요청 가능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척·동거인의 신변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279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의료법」등 284개 법률

주요 공익침해행위(예시)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해당 471개 법률 다운로드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기관 어디에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

  • 우리 해양환경공단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신고 사항의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는 조사 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구조금

  •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우리 해양환경공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ㆍ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다운로드

공익신고 방법

누구든지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우리 해양환경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ㆍ우편접수 :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해양환경공단 감사처 공익신고센터 접수 담당자
  • 팩스접수 : 02-3462-7707
신고서식 다운로드

기타 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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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부패·공익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단순문의 또는 질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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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현황 국민권익위 신고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