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안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279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의료법」등 284개 법률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기관 어디에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
- 우리 해양환경공단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신고 사항의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공익신고에 대해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는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구조금
-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방법
누구든지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우리 해양환경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ㆍ우편접수 :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해양환경공단 감사실 공익신고센터 접수 담당자
- 팩스접수 : 02-3462-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