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예방
목표
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예방활동 강화로
해양오염사고 저감
추진
전략
전략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예방활동
- 근원적 예방활동
- 해난사고(화재, 침몰) 예방관리 강화
- 어업종사자, 외국인선원교육 강화
- 협력적 예방활동
- 소형오염사고 예방관리 강화
- 관계기관 협력 예방활동 강화
- 지식기반 예방활동
- 예방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
- 기름여과장치 상용화 및 보급
최근 5년간(`19~`23) 유형별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 ※ 출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 통계자료
최근 해양오염 사고 건수는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2019년 296건
- 2020년 254건
- 2021년 247건
- 2022년 206건
- 2023년 285건
- 2019년 유출량 148㎘ 건수 296건
- 2020년 유출량 770㎘ 건수 254건
- 2021년 유출량 313㎘ 건수 247건
- 2022년 유출량 314㎘ 건수 206건
- 2023년 유출량 125.8㎘ 건수 285건
※ 해양오염사고 기준 변경('23년부터 시행)
- 2022년 까지: 기름, 유해액체물질 1ℓ 및 유성혼합물 10ℓ, 폐기물 1㎏이상이 해양 유출된 사고
- 2023년 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1ℓ 및 유성혼합물 10ℓ, 폐기물 1㎏이상이 해양 유출된 사고 뿐만 아니라 상기 기준 이하의 유출사고 중 오염행위자가 있는 오염사고를 통계 포함하여 관리
2023년 전국(12개 지사) 해양오염사고 발생 유형별 현황
유형 | 부산 | 인천 | 여수 | 울산 | 대산 | 마산 | 동해 | 군산 | 포항 | 평택 | 목포 | 제주 | 총계 |
---|---|---|---|---|---|---|---|---|---|---|---|---|---|
부주의 | 20 | 4 | 11 | 7 | 5 | 11 | 6 | 1 | 5 | 2 | 7 | 9 | 88 |
해난 | 6 | 6 | 7 | 3 | 13 | 19 | 6 | 5 | 10 | 4 | 14 | 8 | 101 |
파손 | 19 | 5 | 9 | 7 | 2 | 4 | 2 | 2 | 2 | 4 | 7 | 4 | 67 |
고의 | 3 | - | 4 | 1 | 2 | - | - | 1 | 1 | 1 | 3 | 4 | 20 |
미상 | 1 | - | 1 | 1 | 2 | - | - | - | 1 | - | 2 | 1 | 9 |
합계 | 49 | 15 | 32 | 19 | 24 | 34 | 14 | 9 | 19 | 11 | 33 | 26 | 285 |
추진 배경
- 장기계류선박(전국 391척)은 미운항 및 소유자 등의 관리부족으로 침수·침몰이 우려가 높고 선박 잔존유(연료유, 폐유, 선저폐수 등) 유출 시
피해 및 방제비용 등이 발생장기계류선박 대상- (방치선박) 휴업 또는 계선신고 만료 1년이 경과 또는 등록말소 후 해체되지 않은 선박
- (감수보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선박으로 법원이 감수보존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는 선박
- (계선신고) 20톤 이상 선박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계류신고 된 선박
- (기타관리) 현장 조사과정에서 오염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박
- 장기계류선박*의 선체노후·관리소홀 등 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예방관리 필요
* 총 391척 중 87%(340척)가 계선신고 선박으로 유관기관 협업관리 추진- 2018.8. 인천 장기계류선박 침수
- 2019.1. 부산 계선신고선박 파공
- 2019.2. 창원 감수보존선박 침수
추진 내용
실태조사 실시(유관기관 합동)
- 기 간 : 2024.3.11. ~ 2024.5.3.
- 조사대상 : 방치선박, 감수보존선박, 계선신고선박, 기타관리선박
- 조사결과 : 391척
조사결과 구분 합계 방치선박 감수보존선박 계선신고선박 기타관리선박 합 계 391 19 27 340 5
실태조사 결과
구분 | 합계 | 양호(A) | 보통(B) | 미흡(C) | 불량(D) |
---|---|---|---|---|---|
합 계 | 391 | 266 | 108 | 8 | 9 |
장기계류선박 내 잔존유 관리
<절차 및 내용>
- 현장조사
- 도면 확보, 잔존유 확인
※ 공단·해경 합동 - 수거동의
- 잔존유 수거 동의서 수령
* 무상 수거시 적용
※ (해경) 동의서 수령 - 잔존유 수거 동의서 수령
- 잔존유 수거
- 공단 및 해경 협의하여 수거방안 마련·시행
※ 공단(해경지원)
추진 개요 (문제점 분석)
- 현황 : 최근 3년(‘21년~’23년)간 전체 오염사고 중 선저폐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10.7%이며, 그 중 100톤 미만 선박 오염사고 발생비중은 72.1% 차지
- 제도상 문제점 : 관련법에 따라 100톤 이상 선박은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하고, 5톤∼100톤 선박에는 폐유저장용기만 비치 의무화(5톤 미만 선박은 폐유저장용기 비치의무도 면제)
* 선박현황 : 100톤 미만선박 37,500여척, 5톤 미만선박 22,000여척 (2018.12.기준)
추진 개요 (문제점 분석) 표 입니다. 대상선박(톤) 기름오염방지설비 대상선박(톤) 저장용기 100톤 ~ 400톤 선저폐수저장탱크 or 기름여과장치 5톤 ~ 10톤 20 L 400톤∼1만톤 기름여과장치 10톤 ∼ 30톤 60 L 1만톤 이상 기름여과장치, 선저폐수 농도경보장치 30톤 ∼ 50톤 100 L 유조선은 50톤부터 적용 50톤 ∼ 100톤 200 L * 폐유저장용기 대신에 소형선박용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2020.11.19. 개정)
- 관리상 문제점 : 선저폐수 발생의 실태파악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해양수산부(공단)에서 전국 74개 선저폐수 저장용기(1톤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소규모 항·포구(1,294개)를 감당하기에는 실효성은 매우 미비
* 선저폐수 발생 추정량: 28,000톤/년(2019년 선저폐수 관리방안 연구용역)
소형선박 선저폐수 관리방안 연구
- 국내·외
현황조사- (국내) 부산, 여수, 통영, 장항 어촌계 30여개 어촌계를 방문하여 빌지 시료 채취 및 어민 설문조사(55명) 실시
- (국외) 일본 후쿠오카 관계기관(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협의 및 어민 대면조사로 뚜렷한 선저폐수 관리방안이 없음을 확인
- 관리방안 및
규정 개정(안)
마련- 정부기관(해수부, 해경, 수협 등)합동 자문회의(3회), 보고회(3회) 등을 통하여 소형선박 선저폐수 관리 필요성 및 기름여과장치 개발 필요성 인지
소형선박용 기름여과장치 개발
- 장치 개발 : 공단과 민간업체(거림엔지니어링)가 공동으로 R&D를 수행하여 소형선박 전용 및 어민의 수용범위 내에서 개발했으며, 해양오염 방지설비 형식 승인 완료(2024.8.6.)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실용화 연구(2020년) 장치의 실용성 위한 제반사항 도출 등 관리방안 마련
- 장치 운영 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 최적 운영 조건 도출 및 문제점 개선
- 장치의 시범 운영을 통한 최적관리방안 마련 - 현장에서 선박 운영시 효율적 장비 운영방안 마련 및 최적 관리 계통도(설치, 점검, 폐유 처리 등 작성)
- 전국적인 보급 및 활용을 위한 체계 구성 - 정부(해경, 지자체 포함) 및 수협의 역할 분담(예산 포함), 관련 규정 개정(안) 제시
장치의 원활한 현장 설치-운영을 위한 최적 조건 도출
- 기름여과장치의 선저폐수 처리계통도
-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1)
-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2)
작업현장 안전사고 예방
사람이 먼저다
열악한 오염사고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다!
구축장비
- 안전·보호장비 : 소화기, 열풍기, 대형선풍기, 안전장비함(안전모, 장갑, 고글, 안전대 등), 자바라텐트, 휴식용 간이텐트, 접이식 테이블, 의자 등
- 응급·보건장비 : AED(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지혈대, 협압계, 체온계, 들것 등
- 냉·난방 및 부대설비 : 차량용 냉장고, 냉온수기 및 0.3톤 잡수 저장용기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