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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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예방
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예방활동 강화로
해양오염사고 저감

추진
전략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예방활동

  • 근원적 예방활동
    • 해난사고(화재, 침몰) 예방관리 강화
    • 어업종사자, 외국인선원교육 강화
  • 협력적 예방활동
    • 소형오염사고 예방관리 강화
    • 관계기관 협력 예방활동 강화
  • 지식기반 예방활동
    • 예방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
    • 기름여과장치 상용화 및 보급

최근 5년간(`19~`23) 유형별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 ※ 출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 통계자료
해양오염사고 현황 이미지
최근 해양오염 사고 건수는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2019년 296건
  • 2020년 254건
  • 2021년 247건
  • 2022년 206건
  • 2023년 285건
최근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 2019년 유출량 148㎘ 건수 296건
  • 2020년 유출량 770㎘ 건수 254건
  • 2021년 유출량 313㎘ 건수 247건
  • 2022년 유출량 314㎘ 건수 206건
  • 2023년 유출량 125.8㎘ 건수 285건
※ 해양오염사고 기준 변경('23년부터 시행)
  • 2022년 까지: 기름, 유해액체물질 1ℓ 및 유성혼합물 10ℓ, 폐기물 1㎏이상이 해양 유출된 사고
  • 2023년 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1ℓ 및 유성혼합물 10ℓ, 폐기물 1㎏이상이 해양 유출된 사고 뿐만 아니라 상기 기준 이하의 유출사고 중 오염행위자가 있는 오염사고를 통계 포함하여 관리

2023년 전국(12개 지사) 해양오염사고 발생 유형별 현황

2023년 전국(12개 지사) 해양오염사고 발생 유형별 현황
유형 부산 인천 여수 울산 대산 마산 동해 군산 포항 평택 목포 제주 총계
부주의 20 4 11 7 5 11 6 1 5 2 7 9 88
해난 6 6 7 3 13 19 6 5 10 4 14 8 101
파손 19 5 9 7 2 4 2 2 2 4 7 4 67
고의 3 - 4 1 2 - - 1 1 1 3 4 20
미상 1 - 1 1 2 - - - 1 - 2 1 9
합계 49 15 32 19 24 34 14 9 19 11 33 26 285
2022년 전국(12개 지사) 해양오염사고 발생 유형별 현황 이미지. 상단 테이블 내용 참조

추진 배경

  • 장기계류선박(전국 391척)은 미운항 및 소유자 등의 관리부족으로 침수·침몰이 우려가 높고 선박 잔존유(연료유, 폐유, 선저폐수 등) 유출 시
    피해 및 방제비용 등이 발생
    장기계류선박 대상
    • (방치선박) 휴업 또는 계선신고 만료 1년이 경과 또는 등록말소 후 해체되지 않은 선박
    • (감수보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선박으로 법원이 감수보존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는 선박
    • (계선신고) 20톤 이상 선박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계류신고 된 선박
    • (기타관리) 현장 조사과정에서 오염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박
  • 장기계류선박*의 선체노후·관리소홀 등 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예방관리 필요
    * 총 391척 중 87%(340척)가 계선신고 선박으로 유관기관 협업관리 추진
    • 2018.8. 인천 장기계류선박 침수 사진 2018.8. 인천 장기계류선박 침수
    • 2019.1. 부산 계선신고선박 파공 사진 2019.1. 부산 계선신고선박 파공
    • 2019.2. 창원 감수보존선박 침수 사진 2019.2. 창원 감수보존선박 침수

추진 내용

실태조사 실시(유관기관 합동)
  • 기 간 : 2024.3.11. ~ 2024.5.3.
  • 조사대상 : 방치선박, 감수보존선박, 계선신고선박, 기타관리선박
  • 조사결과 : 391척
     
    조사결과
    구분 합계 방치선박 감수보존선박 계선신고선박 기타관리선박
    합 계 391 19 27 340 5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결과
구분 합계 양호(A) 보통(B) 미흡(C) 불량(D)
합 계 391 266 108 8 9
장기계류선박 내 잔존유 관리
<절차 및 내용>
  • 현장조사
    • 도면 확보, 잔존유 확인
    ※ 공단·해경 합동
  • 수거동의
    • 잔존유 수거 동의서 수령
      * 무상 수거시 적용
    ※ (해경) 동의서 수령
  • 잔존유 수거
    • 공단 및 해경 협의하여 수거방안 마련·시행
    ※ 공단(해경지원)

추진 개요 (문제점 분석)

  • 현황 : 최근 3년(‘21년~’23년)간 전체 오염사고 중 선저폐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10.7%이며, 그 중 100톤 미만 선박 오염사고 발생비중은 72.1% 차지
  • 제도상 문제점 : 관련법에 따라 100톤 이상 선박은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하고, 5톤∼100톤 선박에는 폐유저장용기만 비치 의무화(5톤 미만 선박은 폐유저장용기 비치의무도 면제)
    * 선박현황 : 100톤 미만선박 37,500여척, 5톤 미만선박 22,000여척 (2018.12.기준)
     
    추진 개요 (문제점 분석) 표 입니다.
    대상선박(톤) 기름오염방지설비 대상선박(톤) 저장용기
    100톤 ~ 400톤 선저폐수저장탱크 or 기름여과장치 5톤 ~ 10톤 20 L
    400톤∼1만톤 기름여과장치 10톤 ∼ 30톤 60 L
    1만톤 이상 기름여과장치, 선저폐수 농도경보장치 30톤 ∼ 50톤 100 L
    유조선은 50톤부터 적용 50톤 ∼ 100톤 200 L

    * 폐유저장용기 대신에 소형선박용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2020.11.19. 개정)

  • 관리상 문제점 : 선저폐수 발생의 실태파악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해양수산부(공단)에서 전국 74개 선저폐수 저장용기(1톤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소규모 항·포구(1,294개)를 감당하기에는 실효성은 매우 미비
    * 선저폐수 발생 추정량: 28,000톤/년(2019년 선저폐수 관리방안 연구용역)

소형선박 선저폐수 관리방안 연구

  • 국내·외
    현황조사
    • (국내) 부산, 여수, 통영, 장항 어촌계 30여개 어촌계를 방문하여 빌지 시료 채취 및 어민 설문조사(55명) 실시
    • (국외) 일본 후쿠오카 관계기관(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협의 및 어민 대면조사로 뚜렷한 선저폐수 관리방안이 없음을 확인
  • 관리방안 및
    규정 개정(안)
    마련
    • 정부기관(해수부, 해경, 수협 등)합동 자문회의(3회), 보고회(3회) 등을 통하여 소형선박 선저폐수 관리 필요성 및 기름여과장치 개발 필요성 인지

소형선박용 기름여과장치 개발

  • 장치 개발 : 공단과 민간업체(거림엔지니어링)가 공동으로 R&D를 수행하여 소형선박 전용 및 어민의 수용범위 내에서 개발했으며, 해양오염 방지설비 형식 승인 완료(2024.8.6.)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실용화 연구(2020년)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실용화 연구(2020년) 장치의 실용성 위한 제반사항 도출 등 관리방안 마련
  • 장치 운영 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 최적 운영 조건 도출 및 문제점 개선
  • 장치의 시범 운영을 통한 최적관리방안 마련 - 현장에서 선박 운영시 효율적 장비 운영방안 마련 및 최적 관리 계통도(설치, 점검, 폐유 처리 등 작성)
  • 전국적인 보급 및 활용을 위한 체계 구성 - 정부(해경, 지자체 포함) 및 수협의 역할 분담(예산 포함), 관련 규정 개정(안) 제시

장치의 원활한 현장 설치-운영을 위한 최적 조건 도출



 
  • 기름여과장치의 선저폐수 처리계통도 기름여과장치의 선저폐수 처리계통도
  •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1)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1)
  •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2)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2)

작업현장 안전사고 예방

사람이 먼저다

열악한 오염사고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다!

위험에 노출된 방제현장 → 안전보건 장비·구축(최초)
 
목포지사를 거점으로 동·서·남해권역 확대 운용
구축장비
  • 안전·보호장비 : 소화기, 열풍기, 대형선풍기, 안전장비함(안전모, 장갑, 고글, 안전대 등), 자바라텐트, 휴식용 간이텐트, 접이식 테이블, 의자 등
  • 응급·보건장비 : AED(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지혈대, 협압계, 체온계, 들것 등
  • 냉·난방 및 부대설비 : 차량용 냉장고, 냉온수기 및 0.3톤 잡수 저장용기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