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예방
목표
목표
국민과 함께 현장중심 예방활동 강화로
소규모 해양오염사고 저감
추진
전략
전략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예방활동
- 국민참여형
예방활동- 2019년 우수 아이디어 확산
(소형선박 기관실 무상점검) - 홍보물품 제작 보급
- 우수 아이디어 발굴
(공단-해경합동 경진대회)
- 2019년 우수 아이디어 확산
- 관계기관간
협업 예방활동- 전국 예방협의체 확대·운영
- 협회 협업 예방활동 전개
(급유선선주협회, 도선사협회 등) - 공단-해경 협업과제 수행
(장기계류선박 관리, 예방캠페인 등)
- 예방활동 영역
확대관리 강화- 고의사고 저감
(소형어선 선저폐수 관리) - 파손·해난사고 저감
(장기계류선박 관리) - 안전보건 차량 추가제작
- 선박 어라운드뷰 시스템 도입
- 고의사고 저감
해양오염사고 현황(최근 5개년)
- 최근 5년간 해양오염 사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유출량은 저감하고 있음
(증가 사유: 2014년 세월호 및 여수 우이산 사고 등 대형 사고 이후 국민들의 신고 정신 상향)
※ 출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 통계자료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건 수 매년 "증가 추세"
- 2016년 264건
- 2017년 271건
- 2018년 288건
- 2019년 296건
- 2020년 254건
- 2016년 유출량 278ℓ 건수 264건
- 2017년 유출량 230ℓ 건수 271건
- 2018년 유출량 251ℓ 건수 288건
- 2019년 유출량 148ℓ 건수 296건
- 2020년 유출량 770ℓ 건수 254건
2019년과 2020년 해양오염사고 비교


사고건수(건)
- 부주의 : 2019년 102건, 2020년 81건
- 해난 : 2019년 93건, 2020년 89건
- 파손 : 2019년 85건, 2020년 69건
- 고의 : 2019년 12건, 2020년 10건
- 미상 : 2019년 4건, 2020년 5건
- 부주의 : 2019년 101㎘, 2020년 11,249㎘
- 해난 : 2019년 8㎘, 2020년 709,505㎘
- 파손 : 2019년 32㎘, 2020년 45,581㎘
- 고의 : 2019년 7㎘, 2020년 3,039㎘
- 미상 : 2019년 0.4㎘, 2020년 920㎘
2020년 전국(12개 지사) 해양오염사고 발생 유형별 현황
유형 | 부산 | 인천 | 여수 | 울산 | 대산 | 마산 | 동해 | 군산 | 포항 | 평택 | 목포 | 제주 | 총계 |
---|---|---|---|---|---|---|---|---|---|---|---|---|---|
부주의 | 22 | 3 | 8 | 11 | 7 | 7 | 4 | 4 | 6 | 1 | 7 | 1 | 81 |
해난 | 12 | 6 | 11 | 4 | 9 | 9 | 6 | 5 | 5 | 1 | 17 | 4 | 89 |
파손 | 12 | 7 | 3 | 12 | 3 | 8 | 6 | 3 | 6 | 2 | 4 | 3 | 69 |
고의 | 2 | 0 | 1 | 2 | 0 | 2 | 0 | 0 | 0 | 0 | 2 | 1 | 10 |
미상 | 2 | 1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5 |
Total | 50 | 17 | 23 | 29 | 19 | 26 | 16 | 12 | 17 | 4 | 32 | 9 | 254 |

추진 배경
- 장기계류선박(전국 400척)은 미운항 및 소유자 등의 관리부족으로 침수·침몰이 우려가 높고 선박 잔존유(연료유, 폐유, 선저폐수 등) 유출 시
피해 및 방제비용 등이 발생장기계류선박 대상- 방치선박 : 휴업 또는 계선신고 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등록말소 후 해체되지 않은 선박
- 감수보존선박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선박으로 법원이 감수보존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는 선박
- 계선신고선박 :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계류하기 위해 해역관리청에 신고된 선박
- 최근 3년간 오염사고 중 장기계류선박의 오염사고는 32건(4%)이나 언제 발생할지 모를 해양오염 위협요소로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최근 3년간 823건 오염사고 중 32건, 27.6㎘가 장기계류선박에 의해 발생2018.8. 인천 장기계류선박 침수
2019.1. 부산 계선신고선박 파공
2019.2. 창원 감수보존선박 침수
추진 내용
실태조사 실시(공단, 해경합동)
- 기 간 : 2019. 2. 20. ~ 4. 12.(50여일간)
- 조사대상 : 전국 400여척 장기계류선박
- 조사내용
- 자료수집 : 해수청, 지자체, 법원 등 관계기관에 기본자료 요청 및 확보
- 현장조사 : 선박 위치 및 제원, 관리현황, 선체상태, 기름적재 현황 등 조사
장기계류선박 조사 현황(지사별) 이미지- 부산 82
- 인천 45
- 여수 10
- 울산 19
- 대산 4
- 마산 116
- 동해 4
- 군산 24
- 포항 22
- 평택 12
- 목포 50
- 제주 12
- 관리카드작성 : 수집된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로부터 관리카드 작성
- 위험도 평가 : 선박의 관리, 잔존유 현황 및 처리 등 해양오염 위험 평가
<위험도 판단지표 구성현황>
위험도 판단지표 구성현황 구 분 내 용 선박관리(30%) 소유자(또는 관리자) 유무, 내외관 상태, 관리상태 선박특성(30%) 대상선박의 선령, 계류기간, 선종구분, 선박 규모 잔존유(40%) 연료유 종류 및 잔존량, 선저폐수 발생 및 보유량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 평가점수 70점 초과 55∼70점 40∼55점 40점 미만 등급 D C B A 평가 불량 미흡 보통 양호
실태조사 결과: 불량 6척, 미흡 31척, 보통 120척, 양호 243척
지사 | 합계 | 불량(D) | 미흡(C) | 보통(B) | 양호(A) |
---|---|---|---|---|---|
부산 | 82 | 3 | 17 | 34 | 28 |
인천 | 45 | 2 | 8 | 17 | 18 |
여수 | 10 | 0 | 0 | 1 | 9 |
울산 | 19 | 0 | 0 | 2 | 17 |
대산 | 4 | 0 | 0 | 3 | 1 |
마산 | 116 | 0 | 5 | 36 | 75 |
동해 | 4 | 0 | 0 | 0 | 4 |
군산 | 24 | 0 | 0 | 3 | 21 |
포항 | 22 | 0 | 0 | 14 | 8 |
평택 | 12 | 1 | 1 | 2 | 8 |
목포 | 50 | 0 | 0 | 7 | 43 |
제주 | 12 | 0 | 0 | 1 | 11 |
합 계 | 400 | 6 | 31 | 120 | 243 |
장기계류선박 내 잔존유 관리(위험도 평가 불량·미흡 선박 37척 적용)
<절차 및 내용>
- 현장조사
- 도면 확보, 잔존유 확인
※ 공단·해경 합동 - 수거동의
- 잔존유 수거 동의서 수령
* 무상 수거시 적용
※ (해경) 동의서 수령 - 잔존유 수거 동의서 수령
- 잔존유 수거
- 공단 및 해경 협의하여 수거방안 마련·시행
※ 공단(해경지원)
주요 성과(전국 잔존유 수거량: 37.4톤)
장소 | 수거일자 | 선명 | 수거 오염물질 | 수거량(톤) |
---|---|---|---|---|
제주 | 2019. 6. 21. | 제5한성호 | 선저폐수 | 2.4 |
인천 | 2019. 7. 29. | 제12덕운호 제13덕운호 |
슬러지 | 14.0 |
동해 | 2019. 8. 23. | 어창호 | 선저폐수 | 1.0 |
목포 | 2019. 8. 05. 2019. 9. 05. |
준설선(청룡호) | 선저폐수 | 20 |

추진 개요 (문제점 분석)
- 현황 : 해양오염사고 중 고의성 사고의 59%가 소형선박의 불법적 선저폐수(빌지) 무단방류에 기인
* 최근 5년간 98건의 고의성 해양오염사고 중, 빌지 무단방류가 58건 발생(59%) - 제도상 문제점 : 관련법에 따라 100톤 이상 선박은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하고, 5톤∼100톤 선박에는 폐유저장용기만 비치 의무화 (5톤 미만 선박은 폐유저장용기 비치의무도 면제)
* 선박현황 : 100톤 미만선박 37,500여척, 5톤 미만선박 22,000여척 (2018.12.기준)
추진 개요 (문제점 분석) 표 입니다. 대상선박(톤) 기름오염방지설비 대상선박(톤) 저장용기 100톤 ~ 400톤 선저폐수저장탱크 or 기름여과장치 5톤 ~ 10톤 20 L 400톤∼1만톤 기름여과장치 10톤 ∼ 30톤 60 L 1만톤 이상 기름여과장치, 선저폐수 농도경보장치 30톤 ∼ 50톤 100 L 유조선은 50톤부터 적용 50톤 ∼ 100톤 200 L - 관리상 문제점 : 선저폐수 발생의 실태파악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해양수산부(공단)에서 전국 54개 선저폐수 저장용기(1톤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소규모 항·포구(1,294개)를 감당하기에는 실효성은 매우 미비
* 선저폐수 발생 추정량: 28,000톤/년(2019년 선저폐수 관리방안 연구용역)
소형선박 선저폐수 관리방안 연구 수행 (2019. 3. ∼ 8.)
- 국내·외
현황조사- (국내) 부산, 여수, 통영, 장항 어촌계 30여개 어촌계를 방문하여 빌지 시료 채취 및 어민 설문조사(55명) 실시
- (국외) 일본 후쿠오카 관계기관(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협의 및 어민 대면조사로 뚜렷한 선저폐수 관리방안이 없음을 확인
- 관리방안 및
규정 개정(안)
마련- 정부기관(해수부, 해경, 수협 등)합동 자문회의(3회), 보고회(3회) 등을 통하여 소형선박 선저폐수 관리 필요성 및 기름여과장치 개발 필요성 인지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 (2019. 4. ∼ 현재)
- 장치 개발 : 공단과 민간업체(거림엔지니어링)가 공동으로 R&D를 수행하여 소형선박 전용 및 어민의 수용범위 내에서 개발 중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실용화 연구(2020년) 장치의 실용성 위한 제반사항 도출 등 관리방안 마련
- 장치 운영 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 최적 운영 조건 도출 및 문제점 개선
- 장치의 시범 운영을 통한 최적관리방안 마련 - 현장에서 선박 운영시 효율적 장비 운영방안 마련 및 최적 관리 계통도(설치, 점검, 폐유 처리 등 작성)
- 전국적인 보급 및 활용을 위한 체계 구성 - 정부(해경, 지자체 포함) 및 수협의 역할 분담(예산 포함), 관련 규정 개정(안) 제시
장치의 원활한 현장 설치-운영을 위한 최적 조건 도출
기름여과장치의 선저폐수 처리계통도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1)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2)
작업현장 안전사고 예방
사람이 먼저다
열악한 오염사고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다!


구축장비
- 안전·보호장비 : 소화기, 열풍기, 대형선풍기, 안전장비함(안전모, 장갑, 고글, 안전대 등), 자바라텐트, 휴식용 간이텐트, 접이식 테이블, 의자 등
- 응급·보건장비 : AED(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지혈대, 협압계, 체온계, 들것 등
- 냉·난방 및 부대설비 : 차량용 냉장고, 냉온수기 및 0.3톤 잡수 저장용기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