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정화

깨끗한 바다,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
바다에 침적된 폐기물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방해합니다. 공단은 국내 주요 항만 및 해역, 해양보호구역·해상국립공원, 국가어항 등을 대상으로 해양 침적폐기물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항만 및 주요해역 내 침적된 해양폐기물의 수거 처리를 통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 확보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
착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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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위탁계약 체결-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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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준비사업장 지정 통보 및 사업수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공단) 사업장별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실시설계- 실시설계 업체선정 (엔지니어링 사업자/기술사무소)
- 정화사업(해양폐기물수거업)
- 시공사 선정(공개입찰)
- 폐기물처리(폐기물재활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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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수행- 착수 전 사업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반출(공단)
- 정화사업 실시
- 폐기물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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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시공사 준공계 접수 및 준공검사
- 준공금 신청 및 준공금 지급
- 종합결과보고서 제출(공단↔해양수산부)
세부사업 내용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실시설계 | 폐기물 수거 |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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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별 폐기물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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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공단은 ’08년부터 ’22년까지 해양 침적폐기물 총 56,32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구역: 전국 무역항·연안항, 특별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 해양보호구역, 해상국립공원, 국가어항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사업계획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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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실태조사 및 실시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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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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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재침적량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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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시기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