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정화

맑은 바다, 미래를 향한 지름길
해양에 침적된 폐기물은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방해합니다. 공단은 국내 항만 및 주요해역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환경 저해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해양 공간 조성과 선박 안전 운항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항만 및 주요해역 내 침적된 해양폐기물의 수거 처리를 통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 확보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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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위탁계약 체결-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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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준비사업장 지정 통보 및 사업수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공단) 사업장별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실시설계- 실시설계 업체선정 (엔지니어링 사업자/기술사무소)
- 정화사업(폐기물해양수거업)
- 시공사 선정(공개입찰)
- 폐기물처리(폐기물재활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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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수행- 착수 전 사업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반출(공단)
- 정화사업 실시
- 폐기물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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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시공사 준공계 접수 및 준공검사
- 준공금 신청 및 준공금 지급
- 종합결과보고서 제출(공단↔해양수산부)
세부사업 내용
수중침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실시설계 | 폐기물 수거 |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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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별 폐기물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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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 도서지역 방치쓰레기 수거 사업
- 해양폐기물 정화관련 각종 용역사업
주요성과
공단은 '08년부터 '20년까지 주요항만 및 해역에서 49,299톤의 침적쓰레기 수거
- 사업지역 :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 특별관리해역 및 환경보전해역 등
※ ‘99년(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부터 ’20년까지 수거실적 : 104,665톤
사업계획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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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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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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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사후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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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시기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