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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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복처리절차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 이의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자격이 있는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감동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안내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3.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