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팝업존
전체메뉴닫기

사업안내

해상풍력 입지분석 및 영향조사

사업개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은 해상풍력발전의 계획적인 입지 조성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해상풍력 입지분석 및 영향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상풍력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해상풍력 입지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분석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

  • 목적
    •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근거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 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 2호
  • 경과
    • 해상풍력전담기관 지정(‘26.4.28.)

전문기관 지정

  • 목적
    • 해상풍력발전산업이 수산업, 해양환경 및 해양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가능(해양수산부 장관)
  • 근거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 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9
  • 경과
    • 법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26.3.26.)

주요업무

  • 해상풍력 입지정보 수집·분석

  • 해양수산 분야 영향조사

  • 해상풍력영향분석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