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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내부통제 신고
신고 대상
- 공단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내부회계관리 제도 등에 위배되는 회계처리 행위
- 횡령, 배임, 절도, 공갈, 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공단의 평판리스크를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관리, 내외부 감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
- 내부통제기준상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정부의 방만경영예방 관련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익명성)
-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위반자 처벌) (보복금지)
-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위반자 처벌) (보복금지)
제보 접수처
감사처
- TEL : 02-3498-8683, 8686
- FAX : 02-3462-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