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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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오염퇴적물 정화

깨끗한 바다로 다시 태어나다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로 오염된 해저의 퇴적물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해양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공단은 오염된 퇴적물에 대한 정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양의 자정 능력을 회복시키고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합니다.

사업목적

  • 오염퇴적물 수거로 폐쇄 및 반폐쇄 해역의 자정능력 회복
  • 오염퇴적물로 인한 악취와 수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
  •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해양수질 및 저질의 개선 확인
 
근거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제3항제1조(권한의 위임·위탁)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7조(사후관리)

사업발전(추진)방향

  • 해양수산부로부터 특별관리해역을 중심으로 한 오염퇴적물 분포현황조사 용역 수행 (해양정화처, 해양수질처)
  • 오염퇴적물 분포현황조사 및 타당성조사 결과, 투기장 조성 여부, 지역민원 요구 등에 따른 정화사업 실시설계 추진
  • 정화사업 추진 중·후 해양환경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 지속적인 사업대상지 확대 시행 및 오염퇴적물 분포현황도 작성

추진체계

  • 사업총괄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 지원형태 및 조건 : 민간위탁사업, 국고100%
  • 위탁사업 수행기관 : 해양환경공단
 
사업수행절차
  • 해양수산부

    사업계획수립

  • 지방해양수산청

    위수탁계약체결
    (지방해양수산청↔공단)

  • 공단

    사업집행

  • 공단

    사업완료

  • 공단

    사업수행완료
    및 정산

정화사업 FLOW CHART
오염퇴적물 수거-정화처리(필요시)-수처리(필요시)-운반(최종처분장으로)-최종처분(준설토투기장 등)

사업추진 방향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부산북항(3년차)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사진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산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3년차)
부산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3년차) 사진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오염퇴적물 분포현황조사
해양환경모니터링(수질), 해양환경모니터링(표층퇴적물), 분포현황조사(주상퇴적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양환경모니터링(수질) 해양환경모니터링(표층퇴적물) 분포현황조사(주상퇴적물)
해양환경모니터링(수질)사진 해양환경모니터링(표층퇴적물)사진 분포현황조사(주상퇴적물)사진

주요성과

  • 오염된 퇴적물을 수거·처리함으로써 해양의 자정능력 회복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지역에 지속적인 해양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화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재오염을 방지
 
연도별 오염퇴적물 수거처리량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수거처리량(㎥)
사업연도 부산남항 용호만 여수신항 방어진항 장생포항 행암만 다대포항 동빈내항 여수구항 통영항 감천항 부산북항
276,686 67,771 84,909 92,505 263,643 312,285 124,049 105,221 114,327 77,246 174,681 182,200 1,875,523
2022 - - - - - - - - - - - 175,746 175,746
2021 - - - - - - - - - 39,902 79,153 6,454 125,509
2020 - - - - - - - - 61,869 37,344 74,386 - 173,599
2019 - - - - 44,567 - - 34,128 41,748 - 21,142 - 141,585
2018 - - - - 66,786 - - 37,724 - - - - 104,510
2017 - - - - 54,161 58,245 19,339 33,369 10,710 - - - 175,824
2016 - - - - 59,012 208,115 104,710 - - - - - 371,837
2015 - - - - 39,117 45,925 - - - - - - 85,042
2014 92,322 - - - - - - - - - - - 92,322
2013 51,910 - - 79,114 - - - - - - - - 131,024
2012 69,303 - - 13,391 - - - - - - - - 82,694
2011 19,694 32,389 84,909 - - - - - - - - - 136,992
2010 14,306 20,746 - - - - - - - - - - 35,052
2009 29,151 14,636 - - - - - - - - - - 4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