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존경하는 해양환경공단 임직원 여러분,
우리 공단은 설립 이후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써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표로 각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공단은 지속가능경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공정문화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서비스 중심기관으로 더욱 거듭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기준 및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우리 공단은 해당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우리 임직원들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법위반 사전예방, 공정문화 확산 및 내재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은 모든 업무에 임하는데 있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준수의 의무, 법위반 의문 시 사전협의 의무, 사내 위반사항 발견 시 제보의 의무, 관련 교육 참여의 의무, 기타 의무’를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며, 공정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한 임직원에게는 포상을, 공정문화를 해치는 법 위반 행위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제재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공단의 공정문화 정착이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강용석
CP 조직도

자율준수담당부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업무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창구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2-3498-8560(준법·통제지원단)
- FAX : 02-3462-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