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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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Compliance Program)란?
-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기준 및 내부통제시스템
 
 
 
CP 8대 요소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3.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CEO 메시지

존경하는 해양환경공단 임직원 여러분,

우리 공단은 설립 이후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써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표로 각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공단은 지속가능경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공정문화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서비스 중심기관으로 더욱 거듭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기준 및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우리 공단은 해당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우리 임직원들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법위반 사전예방, 공정문화 확산 및 내재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은 모든 업무에 임하는데 있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준수의 의무, 법위반 의문 시 사전협의 의무, 사내 위반사항 발견 시 제보의 의무, 관련 교육 참여의 의무, 기타 의무’를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며, 공정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한 임직원에게는 포상을, 공정문화를 해치는 법 위반 행위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제재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공단의 공정문화 정착이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

CP 조직도

이사장-자율준수관리자(기획조정실장)-자율준수협의회-준법통제지원단(자율준수사무국):CP도입운영계획수립,CP운영규정,제정시행,자율준수편람 작성,CP교율 및 평가관리 등-감사처:CP내부감시체계운영,관련 법규위반 임직원 제재,자율준수 평가관리 협조-CP 해당부서:교육계획반영교육지원,자율준수편람 작성 협조(감독업무매뉴얼 반영 등),자율준수 평가관리 협조

자율준수담당부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업무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창구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2-3498-8560(준법·통제지원단)
  • FAX : 02-3462-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