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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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해양오염사고 방제역량 강화

깨끗한 바다 환경의 파수꾼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위해 보유중인 방제세력(방제선박 및 방제장비 등)의 최적화, 사고 규모 및 형태에 따른 다양한 방제전략 수립, 방제와 관련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최적의 방제대응태세 구축·강화

사업발전(추진)방향

  • 방제전문기관으로서 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 방제능력 확보 및 유지·관리, 다양한 방제전략 수립,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오염사고 대응능력 강화
    • 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
    • 법정방제능력 확보, 유지·관리
    • 선진방제대응시스템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법 규정(대응매뉴얼) 개정
    • 해양오염 방제 관련 국제협력 내실화
    • 방제분담금 및 수수료 관리를 통한 방제사업의 효율적 운영
    • 침몰선박 관리사업

해양오염 사고 대비
방제훈련

방제
훈련
기술훈련 공단의 주요 방제기술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훈련
팀 워크 훈련 방제전략 및 전술에 대한 모의훈련,
권역별 합동 훈련, 방제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각종 팀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민관협동 훈련 해양오염(해양재난) 발생시 방제작업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단·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방제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
비상대응 훈련 해양오염(해양재난)대비 상황보고
체계 확립 여부 및 공단의 비상연락체계,
비상출동태세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훈련

방제계획 수립

해양오염사고 대응 방제계획 체계도
  • 해양수산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해양수산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국가긴급방제계획
  • 해양환경공단 (본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해양환경공단 (지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부산 · 인천 · 여수 · 울산 · 대산 · 마산 · 동해 · 군산 · 포항 · 평택 · 목포 · 제주

(해양환경공단 본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주요 내용
  • 방제체제 및 대응 조직
  • 해양오염사고 대비에 관한 사항
  • 해역별 지사방제대응계획 수립, 방제인력 및 기자재 확보, 동원태세 유지
  • 교육 및 훈련, 국제협력 증진, 해양오염 보고 및 통신
  • 방제실행 및 홍보
  • 해양오염 가상 시나리오 및 전략
(해양환경공단 지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주요 내용
  • 지사방제체제 및 대응조직
  • 지역의 특성 평가
  • 보고 및 통신 체계
  • 방제인력 및 기자재동원
  •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방제실행
  • 방제교육 및 훈련, 홍보
  • 가상오염 시나리오 및 대응전략

방제능력 배치현황
(총괄)

방제능력 배치현황
(총괄)에 대한 지사(개), 법정 기름회수능력(kl/h), 공단 기름회수능력(kl/h)정보를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지사(개) 법정 기름회수능력(kl/h) 공단 기름회수능력(kl/h) 방제선(척)*
12 8,700 9,947 57
* 법정 기준 : 11척 이상

방제능력 배치현황
(지역별)

하단 숨김글 참조
  • 인천(4척)
  • 평택(3척)
  • 대산(4척)
  • 군산(5척)
  • 목포(3척)
  • 제주(4척)
  • 동해(3척)
  • 포항(2척)
  • 울산(8척)
  • 부산(10척)
  • 마산(6척)
  • 여수(5척)

방제분담금

  •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전국 규모의 해양오염사고 뿐만 아니라 해역별 소형 해양오염사고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소유자에게 방제분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해양오염방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제선,방제장비의 확보·유지, 방제인력의 교육훈련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방제선등의 배치의무에 따른 위탁 수수료
  •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는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의 배치의무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직접 배치하거나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위탁배치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재 및 약제의 비치의무에 따른 위탁 수수료
  •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만관리청 및 선박, 해양시설 소유자에게 자재 및 약제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는 자재 및 약제 가운데 유처리제, 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기준량의 10%이상만 보유하고,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비치하는 대신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제선등의 배치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자재 ·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봅니다.
자재 및 약제의 비치의무에 따른 위탁 수수료에 대한 증서, 해당항만, 선박, 시설, 화물, 관련법령, 납부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증서 방제선등 위탁배치증서 자재·약제 위탁비치증서
해당
항만
인천구역, 부산구역, 울산구역, 포항구역, 여수구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마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제주항 전국
선박 500톤 이상
유조선
1만톤 이상
유조선 이외의 선박
100톤 이상
유조선 및 1만톤 이상 유조선 이외의 선박
(단, 급유선 제외)
시설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오염물질 3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
화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관련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22조(수수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22조(수수료)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 약제 비치기준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납부금 방제선등 위탁배치 수수료
(단,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음)
자재·약제 위탁비치 수수료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거나 같은조 제2항에 따라 배치·설치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약제 등을 갖추어 둔 것으로 봄

방제증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