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품질 오류신고·요구사항
해양환경공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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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신고이용자가 오류 발견 시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공단에 신고 -
신고접수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는
데이터 오류·요구사항을
파악 후 담당부서 신고내역 통보 -
담당자 처리데이터 오류확인 및
처리(10일 이내 처리) -
처리결과 안내
- 오류개선·요구사항 조치
- 처리결과 즉시 안내
- 기간 내 미처리 시
오류처리 계획 통지
신고 서식
- 공공데이터 품질 오류신고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신고 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