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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데이터품질 오류신고·요구사항

해양환경공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

  • 오류신고
    이용자가 오류 발견 시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공단에 신고
  • 신고접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는
    데이터 오류·요구사항을
    파악 후 담당부서 신고내역 통보
  • 담당자 처리
    데이터 오류확인 및
    처리(10일 이내 처리)
  • 처리결과 안내
    • 오류개선·요구사항 조치
    • 처리결과 즉시 안내
      - 기간 내 미처리 시
      오류처리 계획 통지

신고 서식

  • 공공데이터 품질 오류신고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신고 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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