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불가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 및 협조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 조치 신청가능
3. 신고자 책임 감면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와 협조자는 형사처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4. 신변보호 조치 요청 가능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척·동거인의 신변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