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팝업존
전체메뉴닫기

소통참여

부패신고

해양환경공단의 부정비리(클린신고) 및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신고 처리절차

  • 1단계
    신고인 > KOEM
    부패행위 신고(비공개)
  • 2단계
    감사처
    신고내용 접수여부 판단
    • KOEM 조사
    • 상급기관 등이송
    • 종결
  • 3단계
    감사처
    KOEM 조사 시
    • 신고 접수 결과 및 답변게시(홈페이지)
    • 처리결과를 희망하는 방법에 따라 개별통지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를 금지하며,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는 당사자의 요구서를 접수,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 내부 신고 사항에 따라 공단의 장기적인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포상을 추진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처리 운영지침 다운로드

내부신고보상금 지급기준(지침 제14조)

신고별 보상금 지급기준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보상기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보상기준
금품수수 행위신고
  • 수수금액 100만원 미만 : 수수금액의 100%
  • 수수금액 100만원 이상 : 100만원+100만원 초과금액의 20%
청탁, 알선행위 신고 20백만원 이내
기타 부패행위 신고 10백만원 이내
신고로 인한 공단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의 보상액
  • 1천만원 이하 : 10%
  •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1백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5%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3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
  • 1억원 초과 : 4백5십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 보상금 최고한도는 5천만원으로 하며, 신고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유리한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함

부패행위 신고접수

온라인 신고·접수 접수현황 국민권익위 신고접수
부패행위신고 불법하도급신고 인권침해신고 기타익명신고
 

※ 기타익명신고의 경우,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며, 익명신고의 특성 상 내용의 신뢰성 및 충분성 등에 따라 조사처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청렴시민감사관
    핫라인이란?

    공단 임직원 비위행위, 직무관련 금품 수수행위, 알선청탁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를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청렴시민감사관)에게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신고하기
    청렴시민감사관 핫라인 해양환경공단 대표시민감사관 정길영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객원교수) kychung86@hanmail.net
  • 레드휘슬이란?

    해양환경공단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레드휘슬 신고하기

신문고 사용안내

모달팝업닫기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1.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불가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 및 협조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 조치 신청가능


3. 신고자 책임 감면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와 협조자는 형사처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4. 신변보호 조치 요청 가능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척·동거인의 신변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


 

이런 경우는 부패·공익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단순문의 또는 질의 등


확인

이런 경우는 부패·공익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단순문의 또는 질의 등


확인

이런 경우는 부패·공익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단순문의 또는 질의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