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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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안전경영위원회

운영목적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서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경영 심의 · 자문기구로 운영

운영목표

경영진 - 근로자 - 전문가 간 소통 확대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전할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위원회 소집

반기 1회 / 긴급 안건 발생 시 임시회의 소집

위원회 구성

하단에 숨김글 참조
위원장 간사(안전관리팀장)
  • 사측 위원(3명) : 관리감독자
  • 근로자 위원(2명) :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자
  • 협력사 위원(1명) : 협력사 위원
  • 전문가 위원(5명) : 외부전문가
※ 전문가 위원은 안전보건·재난, 해양환경, 해양오염 방제, 선박 건조· 운영 등과 관련된 분야 외부전문가(10명)를 위촉하고, 위원회 개최 시 5명 이상 소집

안전경영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