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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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그린휘슬(안전위해요소) 신고센터

시행목적

  • 공단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업무상 직접 또는 잠재적 안전위해 요소에 대해 건의하여 안전 위험요소 적극 개선

신고대상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협력 업체 근로자 및 공단 근로자

신고방법

  • 온라인 : 공단홈페이지 > 소통참여 > 그린휘슬(안전위해요소) 신고센터

신고접수요건

  • 안전 위해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세부내용, 서류, 사진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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