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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신고

성희롱·성폭력 신고란?
공단 임직원이 다른 직원 혹은 공단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게 행한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대상 행위

성희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해당 행위

유의사항

  • 성희롱·성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이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우리 해양환경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우편접수 :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해양환경공단 인재경영처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 담당자
  • 팩스접수 : 02-3462-7707
신고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