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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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해양환경교육원 운영

국내 유일의 방제교육 전문기관

2010년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 설립된 해양환경교육원은 전문 교수진 및 전용 강의실, 대강당, 생활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해안이 설치된 조파수조를 현장 중심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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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시행
  • 2007. 12. 7 『허베이스피리트』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중·대형 오염사고에 대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방제교육·훈련 강화
  • 일반시민과 학생들에게 해양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교육과정

해양환경교육원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해양환경관리법 제 121조에 의한 법정 교육)을 비롯하여 전문방제교육 및 전 국민 대상 해양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양오염 방지 관리인교육
    • 선원 및 해양시설 등 종사자 대상
    • 선박 정규과정 / 재과정 / 유해액체과정
    • 해양시설 정규과정 / 재과정
  • 전문방제 교육
    • 어선 및 예인선 등 선박 종사자 대상
    • 공무원·공공기관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등 대상
  • 해양오염 방지 관리인교육 사진 해양오염 방지 관리인교육
  • >전문방제 교육 사진 전문방제 교육
  • 해양환경 교육
    • 해양환경 진로체험교육(초,중,고 및 대학생)
    •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
    • 찾아가는 강사단
  • 해양환경 직무교육
    • 공단 임직원 대상
  • 해양환경 교육 사진 해양환경 교육
  • 해양환경 직무교육 사진 해양환경 직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