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설립목적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①생명·생산·생활의 종합 공간인 해양의 훼손 및 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②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③윤택하고 풍요로운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가치를 창조하여 국민 행복과 삶의 질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경위
- 해양개발 기본계획 수립
(OK-21, 정부 13개 관계부처 합동, 2000. 5)해양환경보전업무 수행을 위한 (가칭)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설립 추진 검토
- ’01 ~ ’05 해양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2001. 4)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개편, 해양환경종합기관으로 기능 확대
- 해양환경관리법 제정(2007. 1. 19)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해양오염방제,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사업 수행을
해양환경관리법 바로가기
위한 공단 설립(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