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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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운영

사업개요

해양공간의 다양한 이용·개발 수요 확대로 인간의 이용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위협과 훼손이 증가하고 해양공간·자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우리 공단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건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속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목적, 근거, 경과

  • 목적
    •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 근거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경과
    • 제1차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19.8월~’22.12월)
      • 해양환경공단(주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 제2차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23.1월~, 3년간)
      • 해양환경공단(전담)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역할

  •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 해양공간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
  •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교육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해양공간관리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에 사항
  •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각종 통계 및 간행물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해양공간적합성협의 Help Desk 운영(평일 09~18시,02-3498-8666)

해양공간계획 제도

  • 해양공간계획

    해양공간의 용도 지정

  •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해양용도구역에 맞는 이용 협의

  •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해양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