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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KOEM 직장내괴롭힘 신고
- KOEM 직장내괴롭힘 신고란(내부신고)?
- 해양환경공단 내부 신고채널로 공단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단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대상 행위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하는 행위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유의사항
-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이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접수
-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알게 된 때에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ㆍ우편접수 :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해양환경공단 인재경영처 직장내괴롭힘 신고 접수 담당자
- 팩스접수 : 02-3462-7707
신고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