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② "“공개”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팩스 및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③ "“부서장”이라 함은 문서의 수발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본사, 소속기관의 각 부서장 및 지사장을 말한다. <개정 2021.9.3.>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4.30.>
- 제4조(적용범위)
- 정보공개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