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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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해양환경 모니터링

정확한 진단으로 바다를 더욱 안전하게

해양환경공단은 우리나라 연안 및 근해역의 해양환경 상태와 오염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해양환경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생산합니다.

사업목적

  • 전국연안의 해양환경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및 해양환경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해양환경관리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
  • 해양생태계 구성요소의 매체별 조사 강화로 종합적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
  • 국가 해양환경 보전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을 제안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공

사업발전(추진)방향

  • 정비 단계1996~1998년
    • 연안어장오염조사(수산청)와 해양오염 측정망(환경부)를 통합
    • 국가 해양환경측정망 구축(280 정점) 해수에 국한된 조사
    •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개발
  • 도약 단계1999~2009년
    • 국가 해양환경측정망 확대
      (296정점 - 347정점 - 363정점)
    • 조사항목 확대(유해화학물질조사강화)
    • 생물 및 화학인자 추가(4항목)
    • 매체별(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조사로 확대 개편
    •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개정(항목추가)
    • 항만환경측정망 신설(40개 정점)
    • 미량금속(60정점 - 77정점) 및 유해 화학물질(20정점 - 25정점) 조사 확대
    • 하구측정망 신설(섬진강 조사)
  • 종합모니터링
    체제 구축
    2010년 이후
    • 항만환경측정망 운영(50개 정점)
      (무역항 36개 정점, 연안항 8개 정점, 국가어항 6개 정점)
    • 하천영향 및 반폐쇄성환경측정망 운영(230개 정점)
      (5개 생태구 21개 하천영향하구 및 반폐쇄성 만)
    • 연안해역환경측정망 운영(145개)
      (5개 생태구 5개 연안)
    • 오염심각해역 수질자동측정망 운영(19개소)
    • 광역측정망 운영
      (정기운항선박을 이용한 2개소)
    •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운영(52개 정점)
      (일반정점 23개, 주요정점 29개)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체계

해양환경측정망
  • 전국연안에 대한 해양환경 상태와 오염원 조사를 정기적(2월, 5월, 8월, 11월)으로 수행
  • 항만환경측정망, 하천영향 및 반폐쇄성해역환경측정망, 연안해역환경측정망,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으로 구성
  • 전국연안 425개의 정점에서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 생물에 대한 매질별 조사를 수행
  • 특별관리해역(울산연안, 부산연안, 마산만, 광양만, 시화호-인천연안) 및 하구역(만)(영일만, 진해만, 영산강하구, 금강하구)에 대한 집중조사 실시
  • 전국연안 52개 정점에서 매질별 해양방사성물질 조사 수행
해양환경측정망의 조사 매질에 따른 조사항목과 시기, 조사정점 수
항만환경측정망
항만환경측정망 표로, 구분, 조사항목, 조사시기, 조사정점 정보로 구성됩니다.
구분 조사항목 조사시기 조사정점
해수 일반항목(15)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용존무기질소(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총인, 인산염인, 규산염, 부유입자물질, 투명도, 유분 2, 8월 50개 정점
미량금속(8) 구리, 납, 아연, 카드뮴, 6가크롬, 총수은, 비소, 시안 2, 8월 26개 정점
해저 퇴적물 일반항목(5) 입도, 강열감량, 산휘발성황화물,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2월 26개 정점
미량금속(13) 구리, 납, 아연, 카드뮴, 크롬, 총수은, 비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리튬, 철, 망간 2월 26개 정점
해양생물 일반항목(1) 클로로필 a 2, 8월 50개 정점
미량금속(7) 구리, 납, 아연, 카드뮴, 크롬, 총수은, 비소 2월 23개 정점
비고
  • 해수는 표ㆍ저층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단, 유분, 미량금속은 표층조사
  • 유분은 항만 모든 정점에서 조사실시하며, 해수 미량금속의 조사정점은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 계획고시 7. 측정망별 조사정점] 참조
  • 해저퇴적물 조사정점은 해수 미량금속 조사정점과 동일
  • 해양생물은 진주담치 및 굴 체내의 미량금속 농도를 추정하여 해양환경 오염 상태를 진단
하천영향 및 반폐쇄성해역환경측정망
하천영향 및 반폐쇄성해역환경측정망 표로, 구분, 조사항목, 조사시기, 조사정점 정보로 구성됩니다.
구분 조사항목 조사시기 조사정점
해수 일반항목(16)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용존무기질소(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총인, 인산염인, 규산염, 부유입자물질, 투명도, 입자성유기탄소, 용존성유기탄소 2, 5, 8, 11월 230개 정점
미량금속(8) 구리, 납, 아연, 카드뮴, 6가크롬, 총수은, 비소, 시안 2, 8월 139개 정점
해저 퇴적물 일반항목(4) 입도, 강열감량, 산휘발성황화물, 화학적산소요구량 2월 139개 정점
미량금속(13) 구리, 납, 아연, 카드뮴, 크롬, 총수은, 비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리튬, 철, 망간 2월 139개 정점
해양생물 일반항목(1) 클로로필 a 2, 5, 8, 11월 230개 정점
미량금속(7) 구리, 납, 아연, 카드뮴, 크롬, 총수은, 비소 2월 22개 정점
  • 해수는 표ㆍ저층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단, 미량금속은 표층조사
  • 해수 미량금속의 조사정점은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 계획고시 7. 측정망별 조사정점] 참조
  • 해저퇴적물 조사정점은 해수 미량금속 조사정점과 동일
  • 특별관리해역 집중조사는 마산만,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에서 6, 7월 추가조사(총6회)
  • 하구역 및 만 시범조사는 금강하구, 영산강하구, 진해만, 영일만에서 6, 7월 추가조사(총 6회)
  • POC와 DOC는 집중조사 및 시범조사 정점에서 조사함
  • 해양생물은 진주담치 및 굴 체내의 미량금속 농도를 추정하여 해양환경 오염 상태를 진단
연안해역환경측정망
연안해역환경측정망 표로, 구분, 조사항목, 조사시기, 조사정점 정보로 구성됩니다.
구분 조사항목 조사시기 조사정점
해수 일반항목(14)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용존무기질소(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총인, 인산염인, 규산염, 부유입자물질, 투명도 2, 5, 8, 11월 145개 정점
미량금속(8) 구리, 납, 아연, 카드뮴, 6가크롬, 총수은, 비소, 시안 2, 8월 33개 정점
해저 퇴적물 일반항목(4) 입도, 강열감량, 산휘발성황화물, 화학적산소요구량 2월 33개 정점
미량금속(13) 구리, 납, 아연, 카드뮴, 크롬, 총수은, 비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리튬, 철, 망간 2월 33개 정점
해양생물 일반항목(1) 클로로필 a 2, 5, 8, 11월 145개 정점
미량금속(7) 구리, 납, 아연, 카드뮴, 크롬, 총수은, 비소 2월 5개 정점
  • 해수는 표ㆍ저층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단, 미량금속은 표층조사
  • 해수 미량금속의 조사정점은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 계획고시 7. 측정망별 조사정점] 참조
  • 해저퇴적물 조사정점은 해수 미량금속 조사정점과 동일
  • 해양생물은 진주담치 및 굴 체내의 미량금속 농도를 추정하여 해양환경 오염 상태를 진단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표로, 구분, 조사항목, 조사시기, 조사정점 정보로 구성됩니다.
구분 조사항목 조사시기 조사정점
해수 134Cs, 137Cs, 3H, 전베타, 90Sr, 239+240Pu, 240Pu/239Pu 2월 52개 정점
134Cs, 137Cs, 3H, 전베타 8월 52개 정점
134Cs, 137Cs, 3H 4, 6, 10, 12월 29개 정점
해저퇴적물 134Cs, 137Cs, 239+240Pu, 240Pu/239Pu 2월 45개 정점
해양생물 패류 134Cs, 137Cs 2∼10월 25개 정점
어류 7개 정점
  • 해수는 표층조사를 실시원칙으로 하며, 부산5, 통영외안5, 축산2, 주문진1은 4월 수직(표・중・저층) 조사 실시
  • 해양생물은 담치, 굴, 소라 등 연안부착·고착성 생물(패류) 및 어류 중 방사성핵종 조사 실시
해양환경경측정망 운영 체계도
해양수산부(측정망 구성,운영 정책 총괄)-해양환경공단(해양환경측정망 위탁 운영)
  • 항만 환경측정망
  • 연근해 환경측정망
  • 환경관리해역 환경측정망
  • 하구역 환경측정망
  • 해양대기 환경측정망
  • 오염심각해역 수질자동측정망
  • 해양방사성 물질측정망

사업목적

  • 연안오염우심해역 및 하구역에서 수질 상시 측정을 통하여 해양 환경 상태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변화를 예측, 예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국가 해양환경 관리 및 보전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대국민 서비스 실시

사업발전(추진)방향

오염심각해역 수질자동측정소 운영
  • 수질자동측정소는 총 18개소 중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 마산만, 부산연안, 울산만, 광양만)에서 총 10개 측정소가 구축되어 운영 중
  • 오염우심해역의 수질 상시측정을 통한 실시간 해양환경 상태 변화, 예측 및 예보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
  •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의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및 정도관리 시험 시행
수질자동측정소 설치현황
해양수질자동측정소 설치현황 표로, 순번 , 해역구분, 측정소, 위치, 설치연도 정보로 구성됩니다.
순번 해역구분 측정소 위치 설치연도
1 시화호·인천연안 인천송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410-1 신항 관리부두 2013년
2 시화조력 경기 안산시 대부황금로 1927 2013년
3 시화반월 경기 안산시 시화호수로 860 2013년
4 마산만 마산삼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귀로 131 2013년
5 마산봉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24 뒤편 다리 2013년
6 마산양덕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1길 24 2013년
7 광양만 광양망덕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1길 33-39 2013년
8 광양초남 전남 광양시 광양읍 초남공단3길 27 2013년
9 광양적량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923-106 2016년
10 낙동강 하구 낙동을숙 부산 사하구 하단동 1150-15 낙동강 하구둑 해측 2017년
11 낙동명지 부산 강서구 명지새동네길 2번길 56 낙동강 하구 서단 해측 2011년
12 영산강 하구 영산영암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83-34 2011년
13 영산목포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양대학로 91 2023년
14 금강 하구 금강하구 전북 군산시 임해로 442-1 2013년
15 새만금 연안 새만금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2443 2014년
16 울산연안 울산매암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6번길 28 2015년
17 한강하구 인천강화 경기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3023번길 93 (구)강화대교 2017년
18 천수만 천수만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862 2018년

추진체계

  • 1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공단→해양수산부)
  • 2단계
    사업내용 승인 및 사업비 교부
    (해양수산부→공단)
  • 3단계
    사업수행
    (공단)
  • 4단계
    결과보고 및 정산
    (공단→해양수산부)

사업목적

  • 정기운항선박을 이용한 연안 및 근해역 상시 해양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변화 및 광역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환경변화를 규명
  • 국가 해양환경 보전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사업발전(추진)방향

정기운항선박 해양자동측정소

기 기축된 인천-동해, 부산-블라디보스톡간 정기운항선박의 해양자동측정소 시운전 민 국제 FerryBox 프로그램에 참여

※ 국제 FerryBox program
  • EU 프로그램은 여객선, 콘테이너선 등 17개 항로 운영
  • 북유럽 국가들은 자국 선박을 이용 30개 노선에서 운영 중
  • 아시아에서는 일본-홍콩-말레이시아 노선과 오오사카-오끼나와 노선에서 운영
정기운항선박 해양자동측정소 설치현황
정기운항선박 해양자동측정소 설치현황 표로, 구분, 선박 소유회사, 톤수, 항로, 운항·측정빈도 정보로 구성됩니다.
구분 부산-블라디보스톡 정기운항선박 해양자동측정소 공단 해양환경조사선 내 해양자동측정소
선박 소유회사 고려해운(컨테이너선) 해양환경공단(조사선3호)
톤수 3,994톤 398톤
항로 부산항↔블라디보스톡항 거진↔울산
운항·측정빈도 주 1회 연 6회

추진체계

  • 1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해양환경공단→해양수산부)
  • 2단계
    사업내용 승인 및 사업비 교부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 3단계
    사업수행
    (해양환경공단)
  • 4단계
    결과보고 및 정산
    (해양환경공단→해양수산부)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

해양환경의 정도관리란, 측정·분석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시료채취ㆍ분석ㆍ자료처리 등 분석과 분석 전후의 모든 과정과 그에 관여하는 인력ㆍ장비ㆍ환경 요소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오류의 원인을 조기에 감지·예방하고 오류가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 대응조치(법률적 방어) 및 정책수립(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노력을 뜻합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정도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사업목적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향상 및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사업추진 방향

정도관리 시스템 운영
  •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분석능력 인증
    • 정도관리 시스템(www.meis.go.kr)을 통해 숙련도 시험을 신청한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을 대상으로 정도관리 평가항목(해수수질, 해양퇴적물, 해양생물)에 대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
    • 분석능력 인증 미흡기관 및 교육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정도관리 시스템 운영절차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공단
  • 정도관리 및 측정·분석능력 인증 공고 - 대상기관 설명회(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 정도관리 신청서 접수
  • 숙련도평가(기본분야) - 정도관리 완료(대상기관 의무이행, 매년 실시)
  • 숙련도평가(선택분야) - 적합 판정 - 현장평가(미흡사항 보완 완료, 심의의원회 개최) - 측정·분석능력 인증서 발급(인증 3년 유효)
숙련도평가 대상항목
숙련도 평가 대상항목 표로, 구분, A타입(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B타입(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 항목 정보로 구성됩니다.
구분 정도관리 기본분야 인증 선택분야
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
대상기관 시행령 제7조 정도관리 대상기관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중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보유한 기관 중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기관
평가분야/항목 2개 분야 총 10 항목 3개 분야 총 28 항목
평가분야 별로 정도관리 및 인증을 위한 숙련도평가 상세 항목
평가분야 별로 정도관리 및 인증을 위한 숙련도평가 상세 항목 표로, 구분, 평가 항목 정보로 구성됩니다.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기본분야 수질 일반항목
(3개 항목)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미량금속
(7개 항목)
구리(Cu), 납(Pb), 아연(Zn), 카드뮴(Cd), 6가크롬(Cr6+), 비소(As), 수은(Hg)
선택분야 수질 일반항목
(8개 항목)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질산성 질소(NO3-), 아질산성 질소(NO2-), 암모니아성 질소(NH4+), 인산염인(PO43-), 규산염(Si(OH)4)
미량금속
(8개 항목)
구리(Cu), 납(Pb), 아연(Zn), 카드뮴(Cd), 6가크롬(Cr6+), 비소(As), 수은(Hg), 니켈(Ni)
퇴적물 미량금속
(12개 항목)
구리(Cu), 납(Pb), 아연(Zn),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 니켈(Ni), 크롬(Cr), 알루미늄(Al), 철(Fe), 리튬(Li), 코발트(Co)

현장평가위원 양성교육/실무자교육 실시

  • 해양환경 정도관리 교육 : 현장평가위원 양성교육 실시
    해양환경 정도관리 교육 : 현장평가위원 양성교육 실시 표로, 교육기간,교육목적,교육내용,교육효과 정보로 구성됩니다.
      내용
    교육목적 해양환경 측정분석 기관의 현장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원활하고 신뢰성 있는 현장평가 실시
    교육내용 현장평가 이론,평가방법 설명 및 평가실무 교육 등 평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와 평가기준 숙지 및 평가능력 배양
    교육효과 대상기관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평가 및 전문지식 전달
  •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실무자 교육 실시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실무자 교육 실시 표로, 교육기간,교육대상,교육목적,교육내용,교육효과 정보로 구성됩니다.
    내용
    교육대상 해양환경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실무자 및 대학원생
    교육목적 해양환경 분야분석에 대한 이론 및 실험실습,해양환경전문조사선을 활용한 현장조사교육으로 해양환경정도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제공
    교육내용 실험실 안전교육,해수및해양퇴적물분석이론,기기분석이론,현장조사실습 등
    교육효과 다양한 분석방법에 대한 정보교류 및 시험자의 분석능력 강화

운영체계

  • 해양수산부
    • 심의위원회
    • 해양환경공단
      • 정도관리 시스템운영
        사업 운영관리(총괄)
        정도관리 및 인증 시행
        표준물질 관리 및 배포
        정도관리 제도 개선 지원
        측정·분석기관 실무자 및 현장 평가위원 교육/제도 홍보 활동
      • 정도관리 기술개발
        표준물질 제조 및 공급
        단기 및 장기 안정성 테스트
        교차분석 실시

현장평가위원 양성교육/실무자교육 실시

해양환경조사선

공단은 해양환경조사선을 동·서·남해 해역마다 1척씩 배치하여 해양환경분야 법정사업 및 긴급해양환경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인천 조사선1호 사진 인천 해양환경조사1호(90톤)
  • 부산 조사선2호 사진 부산 해양환경조사2호(90톤)
  • 포항 조사선3호 사진 포항 해양환경조사3호(398톤)

해양환경조사선 개요

  • 건조목적

    국내 실정에 맞는 해양환경
    조사선 건립으로 국가적
    해양환경 연구 인프라 확충

  • 주요수행사업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운영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 항행구역

    연해구역

 
장비 및 시설물(공통)
장비 및 시설물(공통) 표로, 구분, 주요사항 정보로 구성됩니다.
구분 주요사항
조사장비
  • CTD :Rosettesampler,data cable
  • 영양염자동분석기 : 4-channal
  • 냉장/냉동고 : 2,400㎘
조사용 구조 및 시설물
  • 프레임(Frame) : 선미A-type,우현 J-type
  • 작업용 윈치: 2대(Wiref8,200m 2대)
  • 작업용 보트: FRPBoat 1대
  • 실험실 : 습식실험실, 건식실험실
  • Clean room

해양환경조사선 소개

해양환경조사1호, 2호
해양환경조사1호,2호에 대한 표로, 진수일,선질,주기관(HP),주요제원L×B×D(m),총톤수,항해속력,승선인원,추진기 정보로 구성됩니다.
진수일 ’12년, ’14년 총톤수 90톤
선질 강재 (상부알루미늄) 항해속력 최대 18knot
주기관(HP) 1,350 × 2 승선인원 20명
주요제원 L×B×D(m) 32.9 × 6.6 × 3.0 추진기 워터제트
해양환경조사3호
해양환경조사3호에 대한 표로, 진수일,선질,주기관(HP),주요제원L×B×D(m),총톤수,항해속력,승선인원,추진기 정보로 구성됩니다.
진수일 ’15년 총톤수 398톤
선질 강재(상부알루미늄) 항해속력 최대 15knot
주기관(HP) 1,800 × 2 승선인원 26명
주요제원 L×B×D(m) 46.0 × 9.0 × 6.6 추진기 aquamaster
해양환경조사선 조사 장비 및 실험실 소개
해양환경조사선 조사 장비 및 실험실 소개 표로, wet lab, Rosette sampler, Grab 및 Core sampler, Clean room, 영양염 자동 분석기 정보로 구성됩니다.
wet lab Rosette sampler Grab 및 Core sampler Clean room 영양염 자동 분석기
Wet lab Rosette sampler Grab 및 Core sampler Clean room 영양염 자동 분석기

임대비용

조사선 임대료
조사선 임대료 표로, 구분,조사1,2호,조사3호의 선박비,유류비,인건비,기타경비 정보로 구성됩니다.
구분 조사1, 2호 조사3호
선박비 5,400,000원/일 9,200,000원/일
유류비 실사용액 청구 실사용액 청구
수당(인건비) 공단 내부방침 적용 공단 내부방침 적용
기타 경비
  • 공단여비규정 준용(일비,식비 지급)
  • 입출항 경비 및 대리점 수수료 등 선박운항으로 소요되는기타 경비
  • 공단여비규정 준용(일비,식비 지급)
  • 입출항 경비 및 대리점 수수료 등 선박운항으로 소요되는 기타 경비
선박비 감액조건 및 감액율
선박비 감액조건 및 감액율 표로, 감액조건, 감액율 정보로 구성됩니다.
감액조건 감액율
비영리법인에서 학술연구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50%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50~100%
1일 8시간 작업시 예상 비용
1일 8시간 작업시 예상비용 표로, 비용구분,산정내역,조사선1,2호 및 조사선3호의 금액 정보로 구성됩니다.
구분 산정내역 금액(원)
조사1호, 2호 조사3호
6,180,000 13,244,000
선박비*
  • 1일 기준
5,400,000 9,200,000
유류비**
(실사용액)
  • 1,2호
    - 약 240L/h×8시간 × 1,800원(경유)
  • 3호
    - 약 275L/h×8시간 × 1,100원(벙커A)
    - 약 35L/h×8시간 × 1,800원(경유)
3,456,000 2,924,000
수당
(인건비)
  • 작업비: 150,000원 × 승조원(명) × 1일
600,000 900,000
  • 타항체제비: 10,000원 × 승조원(명) × 1일
40,000 60,000
  • 급량비: 10,000원 × 승조원(명) × 1일
40,000 60,000
기타
  • 안전관리감독 1인 출장여비
    (일비·식비·숙박비·교통비 공단 내부규정 적용)
100,000 100,000

* 선박비 감액조건 및 감액율: 비영리법인에서 학술연구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50%,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50~100%

** 유류(경유, 벙커A) 단가는 사용일 기준 단가 적용(변동가능)

임대절차

  • 해양환경조사선
    용선문의

    조사선 용선 희망자

  • 운항지역 및
    일정 검토

    해양수질처
    각 지사 협조

  • 해양환경조사선
    용선 계약

    해양수질처↔사용주체
    승선원 보험 가입

  • 해양환경조사선
    운항 요청

    해양수질처→해당 지사

  • 해양환경조사선
    운항

    해당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