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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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규제개선(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목적

  • 해양환경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인의 시각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더불어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설치장소

  • 해양환경공단 본사 7층(기업성장응답센터),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05718) 7층

담당자

  • 기업성장응답센터 김재덕 차장(02-3498-8538), 박진관 대리(02-3498-8536)

신고사항

  • 기업규제애로 :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사항
  • 기업민원 피해신고 : 기업 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 기타 아이디어 : 기업의 활력도 제고를 위해 개선·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아이디어
    ※ 신고제외사항 :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과제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원사항은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소통참여>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기업규제애로 신고서식 다운로드 기업민원 신고서식 다운로드

신고접수요건

  •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명확한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가 첨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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