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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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항만예선사업

해양안전 지킴이

공단은 전국 주요 8개 항만에서 24척의 예선을 운영하여 선박의 이·접안 예인 업무 및 국가 기간산업을 지원하고, 해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해양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사업정의

평시 항만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접안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구난 대응

사업발전(추진)방향

  • 공공재 기능 강화
    • 비상사태 발생시, 국가 해운·항만 물류 기능 정상화
    • 국가안보 및 국가기간 산업 등 공공작업 수행 강화
    • 항만 입출항 선박 안전항행 확보를 통한 공공재 기능 강화
  • 해양안전 강화
    • 상시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및 해양사고 즉시대응·유지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고위험 지역 순찰활동 및 항행장애물 제거
    • 정부기관, 지자체, 민간 구난업체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
  • 사회적 가치 실현
    • 국정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항만예선사업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협력체계 구축

주요성과

  • 2007년 12월 충남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대형 유류오염 사고 긴급 해양오염방제 실시
  • 2009년 8월 ~ 2010년 1월 울산항 예인선 파업 시, 공단 예인·방제선 긴급투입을 통한 물류대란 방지
  • 2010년 4월 천안함 인양 작업 지원
  • 2011년 12월 경남 통영 퍼시픽캐리어호 충돌사고 구난작업
  • 2013년 6월 부산항 태종대 인근해상 추락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구조
  • 2013년 12월 부산항 MARITIME MAISIE호 화재·폭발사고 진압작업 등 구조·구난 16건 조치
  • 2014년 4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수색작업 및 해양오염방제 실시 등 구조·구난 16건 조치
  • 2015년 7월 군산항 유류화물선 우남프론티호 표류 중 긴급구난 등 구조·구난 23건 조치
  •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인양 작업 지원
  • 2017년 6월 군산항 옥도훼리호 여객선 승객 49명 전원구조 지원 등 구조·구난 18건 조치
  • 2018년 태풍 콩레이 내습 시 감천항 사고선박 긴급 예인작업 등 23건 조치
  • 2019년 대마도 해상 기관고장 선박 태경레아호 긴급구난 등 46건 조치
  • 2020년 오륙도 인근 유조선 제1은희호 기관고장 긴급구난 등 68건 조치
  • 2021년 응급환자 긴급 이송 및 기관고장 선박 긴급 예인 등 63건 조치

사진자료

  • 방제작업 사진방제작업
  • 방제작업 사진방제작업
  • 방제작업 사진예선작업
  • 구난작업 사진구난작업
  • 인명구조 사진인명구조
  • 화재진압 사진화재진압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의 본/지사,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
본/지사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사 임성오 02-3498-8622 02-3462-7707
민병주 02-3498-8623
부산지사 엄윤희 051-463-9339 051-466-3915
여수지사 박혜숙 061-654-6431 061-654-6430
울산지사 강현옥 052-266-3414 052-260-8909
대산지사 김효숙 041-664-9103 041-664-9104
마산지사 이성민 055-223-8833 055-244-4229
동해지사 노준후 033-532-4056 033-532-3559
군산지사 진하영 063-443-4814 063-443-4816
포항지사 박신욱 054-273-5597 054-273-6657
평택지사 김선희 031-683-7983 031-683-7901
제주지사 이재훈 064-753-4356 064-753-4375

기본요금 :
1척 1시간당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예선사용요율의 주기관 마력, 외항선, 내항선의 1시간당 기준의 정보
주기관 마력 외항선 내항선
7,000 1,639,630 1,423,060
6,500 1,582,730 1,378,810
6,000 1,510,600 1,313,490
5,500 1,405,820 1,220,120
5,000 1,299,300 1,125,590
4,500 1,190,910 1,029,820
4,000 1,081,700 933,240
3,500 971,800 836,070
3,000 861,300 737,460
2,500 750,130 640,080
2,000 626,540 533,170
1,500 484,500 409,770
1,000 345,620 289,920
500 223,180 183,470

※ 기본요금표상 주기관 마력의 기준초과 예선에 대하여는 기준마력구간의 사용료를 5등분한 것을 매 100마력 초과요금으로 한다.

할증요금

할증요금의 구분, 할증료,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할증료 비고
야간 작업할증 기본요금의 30% 1월 ~ 3월 18:00 ~ 07:00
4월 ~ 6월 19:00 ~ 05:00
7월 ~ 9월 19:00 ~ 06:00
10월 ~ 12월 17:00 ~ 07:00
공휴일의 작업할증 기본요금의 30% 토요일포함
위험화물선 작업할증 기본요금의 30% 위험화물선 공선작업시 할증료 면제, 다만, 2만톤 미만 선박은 IGS설비를
갖추었거나,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였음을 증명할 경우에 한함
소화, 조난구조 작업할증 기본요금의 30% 유조선, 화약, 폭발성화공약품 적재선 소화작업시 사용한 화학소화제 비용은 실비계산에 의하여 별도 계산

적용사항

  • 예선의 사용시간은 정계지를 출발한 때로부터 정계지에 돌아온 때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인천항에 있어서는 갑문 대기 및 조수로 인하여 운항 또는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첫 사용시간 1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매 30분 마다 기본요금의 반액의 요금을 기본료로 하여 적용한다.
  • 인천항 선거에 출입하는 선박에 작업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첫 사용 시간을 30분 단위로 기본요금의 반액을 적용한다.
  • 사용료 산정기준은 1시간 단위로 요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1시간 미만을 1시간으로 하고 30분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30분 미만을 30분으로 계산한다.
  • 할증요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에 각각 해당 할증을 더하여 각 할증요금을 산출하고 이러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시간외 작업할증과 공휴일 작업할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간외 작업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35호(2015. 8.28)「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적정예선 사용기준 보다 큰 마력급 예선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정예선 사용기준에 의한 예선사용료의 실사용 예선사용료의 차액중 75%를 경감한다. 다만, 당시의 작업 조건으로 보아 동 대형 예선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상기 적정예선 사용기준에서 정한 척수에 미달될 경우 또는 예선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단일화주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항만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예선사용료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항만에서 예선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 항만에서 연간예선사용료를 총액기준으로 일정금액이상 지급한 해운법상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외국인해상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예선사용료를 할인한다. 다만,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예선업자의 실적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간예선사용료에 따른 할인율의 정보를 제공
    연간예선사용료 40억원이상 50억원이상 70억원이상
    할인율 8% 10% 12%
  • 다음의 선사 및 대리점에 대하여는 예선의 사용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 예선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선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 요금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역별 선박배치현황

지역별 선박배치현황
평택(2척)
  • 313 대룡호
  • 550 금룡호
군산(3척)
  • 215 황룡호
  • 305 대룡호
  • 551 금룡호
제주(2척)
  • 207 황룡호
  • 306 대룡호
마산(4척)
  • 213 황룡호
  • 308 대룡호
  • 312 대룡호
  • 506 해룡호
부산(6척)
  • 107 청룡호
  • 108 청룡호
  • 212 황룡호
  • 307 대룡호
  • 502 해룡호
  • 601 백룡호
울산(4척)
  • 109 청룡호
  • 111 청룡호
  • 505 해룡호
  • 에코미르호
포항(1척)
  • 501 해룡호
동해(2척)
  • 316 대룡호
  • 318 대룡호

지역별 선박제원

지역별 선박제원의 구분, 선명, 총톤수, 주기관 마력(PS), 추진기 형식, 항해구역,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선 명 총톤수 주기관 마력(PS) 추진기 형식 항해구역 비 고
합 계 24척
항만
예선
부산지사 107청룡호 113 t 1,350 전방향 추진기 연해  
108청룡호 138 t 1,400 전방향 추진기 연해  
212황룡호 160 t 2,500 전방향 추진기 연해  
307대룡호 160 t 3,200 전방향 추진기 평수  
502해룡호 306 t 4,500 전방향 추진기 평수  
601백룡호 312 t 6,000 전방향 추진기 연해  
울산지사 109청룡호 138 t 1,300 전방향 추진기 연해  
111황룡호 182 t 1,950 전방향 추진기 연해  
505해룡호 202 t 4,078 전방향 추진기 연해  
에코미르호 560 t 7,097 전방향 추진기 연해  
마산지사 213황룡호 169 t 1,950 전방향 추진기 연해  
308대룡호 160 t 3,240 전방향 추진기 평수  
312대룡호 192 t 3,600 전방향 추진기 연해  
506해룡호 263 t 4,320 전방향 추진기 연해  
동해지사 316대룡호 225 t 3,600 전방향 추진기 평수  
318대룡호 195 t 3,600 전방향 추진기 연해  
군산지사 215황룡호 182 t 2,500 전방향 추진기 연해  
305대룡호 158 t 3,000 전방향 추진기 연해  
551금룡호 316 t 5,240 전방향 추진기 연해  
포항지사 501해룡호 295 t 4,500 전방향 추진기 연해  
평택지사 313대룡호 190 t 3,600 전방향 추진기 연해  
550금룡호 312 t 5,200 전방향 추진기 연해  
제주지사 207황룡호 139 t 2,500 전방향 추진기 연해  
306대룡호 190 t 3,600 전방향 추진기 연해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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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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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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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바로가기
  • 항만별 예선운영세칙 바로가기

항만별 예선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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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설명은 아래에있습니다동해 평택 군산 포항 울산 부산 마산 제주
  • 강원도Gangwon-do(동해)
  • 경기도Gyeonggi-do(평택)
  • 충청남도Chungcheongnam-do
  • 충청북도Chungcheongbuk-do
  • 경상북도Gyeongsangbuk-do(포항)
  • 전라북도Jeollabuk-do(군산)
  • 경상남도Gyeongsangnam-do(울산, 부산, 마산)
  • 전라남도Jeollanam-do
  • 제주도Jeju-do(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