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수거·처리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오염물질 수거·처리
공단은 전국 13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운영하여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선저폐수, 폐윤활유, 슬러지 등 폐유)을 연간 9,000여 톤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전국 13개 중소형 항만에 설치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관리 · 운영하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선저폐수, 폐윤활유, 슬러지 등 폐유)의 수거·처리를 통한 항내 불법해양투기 예방
사업발전(추진)방향
- 우리공단과 해양수산부(해역관리청)간 오염물질저장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 체결
- 전국 13개 중소형 항만에 위치하여 어선 및 중소형 선박,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선저폐수, 폐윤활유, 슬러지 등 폐유) 수거 요청시 적기대응 및 수거하여 적법처리
사업계획
- 오염물질(선저폐수, 폐윤활유, 슬러지 등 폐유)의 지속적 수거활동과 고객관리 및 대외 사업홍보를 통해 항내 선박폐유 등 적법처리 지원
-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대한 자체정비 실시를 통해 정부예산 절감 및 자체정비능력 제고
- 소형어선(10톤 미만)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무상 수거·처리 (지정장소에 수집된 선저폐수에 한함)
추진체계
운영체계도

- 선박,해양시설등에서발생하는기름등폐기물
- 해양사고시배출된기름등폐기물
- 위탁
- 저장시설 운영자(해양환경공단)
- 위탁(소각.재활용)
-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중간처리업체)
- 선박
- 해양시설
- 운반차량수집.운반(버큘로리.카고트럭)
- 저장시설(해양환경공단) [유수분리공정]15ppm이하 배출
- 위탁
- 민간처리업자(중간처리)
※ 오염물질 수거·처리에 대한 기타 제반업무는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규 및 "오염물질저장시설 사용요금 징수 규정"준용
주요성과
- 전국 13개 중소형 항만 및 어항 등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비교적 저가의 비용으로 오염물질 수거·처리
- 항내 불법해양투기 예방으로 해양환경보전에 적극 기여
- 오염물질 수거실적 참고
폐유수거 업무처리 절차
-
페유수거 접수유선 또는 방문접수
수거 일정 조율 -
고객관리대장 기록고객명, 수거일지, 폐유
종류 및 물량 등 기록 -
사전 안내 전화도착 예정시간 등 안내
-
현장도착 및 폐유수거고객요청사항 확인 및
폐유수거작업 진행 -
오염물질수거
확인증 발급폐유 성상, 수거일자,
수거량 등 -
수수료 납부안내폐유 성상에 따른
수수료 안내 -
폐유 운반 및 저장
-
작업일지 작성
-
해피콜(감사문자) 발송
폐유수거 접수처
사업소명 | 설치항 | 주소 | 전화 |
---|---|---|---|
광양사업소 | 광양항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509 | 061)685-1467 |
마산사업소 | 마산항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32(양덕동) | 055)256-1020 |
통영사업소 | 통영항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서호동) | 055)648-0453 |
진해사업소 | 진해항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100번길(장천동) | 055)551-3028 |
사천사업소 | 삼천포항 | 경상남도 사천시 신항만1길 23(향촌동) | 055)835-7034 |
옥계사업소 | 옥계항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동해대로 194 | 033)534-0840 |
속초사업소 | 속초항 |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54 | 033)636-7842 |
군산사업소 | 군산항 |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442-3 | 063)467-4478 |
평택사업소 | 평택항 | 경기도 평택시 남양만로 175-79 | 031)683-4605 |
목포사업소 | 목포항 |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92번길 65 | 061)245-4830 |
완도사업소 | 완도항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51 | 061)552-1403 |
제주사업소 | 제주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41 | 064)753-8396 |
서귀포사업소 | 서귀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72번길 14(서귀동) | 064)762-2856 |
연도별 수거실적
(단위 : 톤)
지사 | 사업소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합 계 | 9,524.23 | 9,985.82 | 9,707.87 | 9,571.48 | 8,616.96 | |
여수 | 광양사업소 | 860.18 | 879.60 | 868.20 | 850.52 | 827.73 |
마산 | 마산사업소 | 746.31 | 804.75 | 771.64 | 744.96 | 509.88 |
진해사업소 | 671.23 | 763.03 | 739.47 | 736.64 | 655.19 | |
사천사업소 | 563.10 | 582.55 | 560.40 | 559.97 | 486.75 | |
통영사업소 | 724.10 | 827.71 | 728.19 | 745.62 | 762.25 | |
동해 | 옥계사업소 | 1,149.95 | 1,191.06 | 1,100.58 | 1,109.31 | 886.02 |
속초사업소 | 406.64 | 391.67 | 376.69 | 355.45 | 249.83 | |
군산 | 군산사업소 | 507.80 | 545.45 | 503.89 | 545.24 | 501.60 |
평택 | 평택사업소 | 597.39 | 615.84 | 574.04 | 574.35 | 529.12 |
목포 | 목포사업소 | 1,343.62 | 1,332.34 | 1,389.84 | 1,376.84 | 1,266.91 |
완도사업소 | 697.34 | 642.88 | 672.84 | 673.22 | 683.77 | |
제주 | 제주사업소 | 802.89 | 962.74 | 889.08 | 798.43 | 795.62 |
서귀포사업소 | 453.68 | 446.20 | 533.01 | 500.93 | 462.29 |
수수료
(단위 : 원 / 톤 또는 ㎥)
구 분 | 종 목 | 단 위 | 기본요금 | 가산요금 | |
---|---|---|---|---|---|
WASTE MATERIAL KIND (오염물질 종류) |
선저폐수(Bilge) | ㎥ | 25,000 | 55,000 | |
Liquid Sludge(액상슬러지) | ㎥ | 35,000 | 65,000 | ||
Solid Sludge(고상슬러지) | 톤 | 100,000 | 50,000 | ||
Lub. Oil(폐윤활유) | ㎥ | 무 료 | 없 음 | ||
Fuel Oil(폐연료유) | ㎥ | 무 료 | 없 음 | ||
Oily Rags etc.(기름걸레등) | 톤 | 100,000 | 150,000 | ||
Waste Material by Oil Response (방제조치의 일환으로 회수한 오염물질) |
액상 | ㎥, 톤 | 실 비* | ||
고상 |
수수료 부과기준
- 기본정책 : 최저의 수수료 또는 무료로 수거하여 해양불법 투기 예방 및 해양환경보전에 기여
-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 국·공유선박, 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기본요금을 부과함
- 아래의 대상은 가산요금을 추가로 부과함
-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의 해양시설
- 해운법 제3조, 제23조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외국인 소유의 선박 포함)
- 건조중인 선박
- 아래의 대상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공단의 청항선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 10톤 미만 소형어선에서 발생한 선저폐수(지정장소에 설치된 저장용기에 배출한 것에 한함)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 생활폐기물(이물질)이 혼합된 선저폐수는 액상슬러지로 수수료를 부과함
- 반액상 반고상 슬러지 및 재생 불가한 폐윤활유(혼합물)는 고상슬러지의 수수료를 부과함
항만별 시설현황
주요시설
항만별
|
전체면적 (㎡) |
운영건물 (㎡) |
폐유저장탱크(㎥) | 유수분리시설 (㎥/h) |
기계.전기등 부대시설 |
준공년월 | ||
---|---|---|---|---|---|---|---|---|
빌 지 | 슬러지 | 폐윤활유 | ||||||
계 | 17,329.13 | 1,859.82 | 900 | 370 | 340 | 49 | 13 | - |
마 산 항 | 1,320 | 228.58 | 100 | 50 | 30 | 5 | 1 | ’96.10 |
삼천포항 | 1,000 | 137 | 50 | 30 | 30 | 5 | 1 | ’96.12 |
통 영 항 | 1,000 | 127.1 | 50 | - | 30 | 5 | 1 | ’96.12 |
군 산 항 | 2,500 | 77.6 | 50 | 50 | 20 | 3 | 1 | ’97.8 |
진 해 항 | 1,702 | 146.5 | 100 | 50 | 20 | 3 | 1 | ’97.12 |
광 양 항 | 1150.53 | 77.6 | 100 | 50 | 50 | 3 | 1 | ’97.12 |
완 도 항 | 1,000 | 305 | 100 | - | 50 | 5 | 1 | ’97.12 |
속 초 항 | 1,200 | 158.91 | 50 | - | 20 | 3 | 1 | ’97.12 |
옥 계 항 | 1,506.4 | 158.13 | 50 | 50 | 30 | 3 | 1 | ’97.12 |
평 택 항 | 1,000 | 77.6 | 50 | 30 | - | 3 | 1 | ’97.12 |
목 포 항 | 3,593 | 178.6 | 100 | 30 | 20 | 5 | 1 | ’97.12 |
제 주 항 | 209.6 | 109.6 | 50 | 30 | 20 | 3 | 1 | ’97.12 |
서귀포항 | 147.6 | 77.6 | 50 | - | 20 | 3 | 1 | ’9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