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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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오염물질 수거·처리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오염물질 수거·처리

공단은 전국 13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운영하여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선저폐수, 폐윤활유, 슬러지 등 폐유)을 연간 9,000여 톤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전국 13개 중소형 항만에 설치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관리 · 운영하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선저폐수, 폐윤활유, 슬러지 등 폐유)의 수거·처리를 통한 항내 불법해양투기 예방

사업발전(추진)방향

  • 우리공단과 해양수산부(해역관리청)간 오염물질저장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 체결
  • 전국 13개 중소형 항만에 위치하여 어선 및 중소형 선박,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선저폐수, 폐윤활유, 슬러지 등 폐유) 수거 요청시 적기대응 및 수거하여 적법처리

사업계획

  • 오염물질(선저폐수, 폐윤활유, 슬러지 등 폐유)의 지속적 수거활동과 고객관리 및 대외 사업홍보를 통해 항내 선박폐유 등 적법처리 지원
  •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대한 자체정비 실시를 통해 정부예산 절감 및 자체정비능력 제고
  • 소형어선(10톤 미만)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무상 수거·처리 (지정장소에 수집된 선저폐수에 한함)

추진체계

운영체계도
  • 선박,해양시설등에서발생하는기름등폐기물
  • 해양사고시배출된기름등폐기물
  • 위탁
    • 저장시설 운영자(해양환경공단)
    • 위탁(소각.재활용)
    •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중간처리업체)
  • 선박
  • 해양시설
  • 운반차량수집.운반(버큘로리.카고트럭)
    • 저장시설(해양환경공단) [유수분리공정]15ppm이하 배출
    • 위탁
    • 민간처리업자(중간처리)

※ 오염물질 수거·처리에 대한 기타 제반업무는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규 및 "오염물질저장시설 사용요금 징수 규정"준용

주요성과

  • 전국 13개 중소형 항만 및 어항 등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비교적 저가의 비용으로 오염물질 수거·처리
  • 항내 불법해양투기 예방으로 해양환경보전에 적극 기여
  • 오염물질 수거실적 참고

폐유수거 업무처리 절차

  • 페유수거 접수
    유선 또는 방문접수
    수거 일정 조율
  • 고객관리대장 기록
    고객명, 수거일지, 폐유
    종류 및 물량 등 기록
  • 사전 안내 전화
    도착 예정시간 등 안내
  • 현장도착 및 폐유수거
    고객요청사항 확인 및
    폐유수거작업 진행
  • 오염물질수거
    확인증 발급
    폐유 성상, 수거일자,
    수거량 등
  • 수수료 납부안내
    폐유 성상에 따른
    수수료 안내
  • 폐유 운반 및 저장
  • 작업일지 작성
  • 해피콜(감사문자) 발송

폐유수거 접수처

폐유수거 접수처에 대한 사업소명, 설치항, 주소, 전화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사업소명 설치항 주소 전화
광양사업소 광양항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509 061)685-1467
마산사업소 마산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32(양덕동) 055)256-1020
통영사업소 통영항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서호동) 055)648-0453
진해사업소 진해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100번길(장천동) 055)551-3028
사천사업소 삼천포항 경상남도 사천시 신항만1길 23(향촌동) 055)835-7034
옥계사업소 옥계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동해대로 194 033)534-0840
속초사업소 속초항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54 033)636-7842
군산사업소 군산항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442-3 063)467-4478
평택사업소 평택항 경기도 평택시 남양만로 175-79 031)683-4605
목포사업소 목포항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92번길 65 061)245-4830
완도사업소 완도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51 061)552-1403
제주사업소 제주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41 064)753-8396
서귀포사업소 서귀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72번길 14(서귀동) 064)762-2856

연도별 수거실적

(단위 : 톤)

연도별 수거실적에 대한 지사, 사업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지사 사업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9,609.72 9,524.23 9,985.82 9,707.87 9,571.48
여수 광양사업소 852.26 860.18 879.60 868.20 850.52
마산 마산사업소 759.78 746.31 804.75 771.64 744.96
진해사업소 764.52 671.23 763.03 739.47 736.64
사천사업소 555.80 563.10 582.55 560.40 559.97
통영사업소 766.45 724.10 827.71 728.19 745.62
동해 옥계사업소 1,098.13 1,149.95 1,191.06 1,100.58 1,109.31
속초사업소 395.76 406.64 391.67 376.69 355.45
군산 군산사업소 540.97 507.80 545.45 503.89 545.24
평택 평택사업소 573.65 597.39 615.84 574.04 574.35
목포 목포사업소 1,358.87 1,343.62 1,332.34 1,389.84 1,376.84
완도사업소 695.11 697.34 642.88 672.84 673.22
제주 제주사업소 764.92 802.89 962.74 889.08 798.43
서귀포사업소 483.50 453.68 446.20 533.01 500.93

수수료

(단위 : 원 / 톤 또는 ㎥)

수수료에 대한 구분, 종목, 단위, 기본요금, 가산요금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구 분 종 목 단 위 기본요금 가산요금
WASTE
MATERIAL
KIND
(오염물질 종류)
선저폐수(Bilge) 25,000 55,000
Liquid Sludge(액상슬러지) 35,000 65,000
Solid Sludge(고상슬러지) 100,000 50,000
Lub. Oil(폐윤활유) 무 료 없 음
Fuel Oil(폐연료유) 무 료 없 음
Oily Rags etc.(기름걸레등) 100,000 150,000
Waste Material by Oil Response
(방제조치의 일환으로 회수한 오염물질)
액상 ㎥, 톤 실 비*
고상

수수료 부과기준

  • 기본정책 : 최저의 수수료 또는 무료로 수거하여 해양불법 투기 예방 및 해양환경보전에 기여
  •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 국·공유선박, 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기본요금을 부과함
  • 아래의 대상은 가산요금을 추가로 부과함
    •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의 해양시설
    • 해운법 제3조, 제23조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외국인 소유의 선박 포함)
    • 건조중인 선박
  • 아래의 대상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공단의 청항선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 10톤 미만 소형어선에서 발생한 선저폐수(지정장소에 설치된 저장용기에 배출한 것에 한함)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 생활폐기물(이물질)이 혼합된 선저폐수는 액상슬러지로 수수료를 부과함
  • 반액상 반고상 슬러지 및 재생 불가한 폐윤활유(혼합물)는 고상슬러지의 수수료를 부과함

항만별 시설현황

항만별 시설현황에 대한 항만별, 전체면적(㎡), 운영건물(㎡), 오염물질 저장탱크(㎡), 유수분리시설(㎥/h), 기계, 전기등 부대시설, 비고(준공년월)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주요시설
항만별
전체면적
(㎡)
운영건물
(㎡)
폐유저장탱크(㎥) 유수분리시설
(㎥/h)
기계.전기등
부대시설
준공년월
빌 지 슬러지 폐윤활유
17,329.13 1,859.82 900 370 340 49 13 -
마 산 항 1,320 228.58 100 50 30 5 1 ’96.10
삼천포항 1,000 137 50 30 30 5 1 ’96.12
통 영 항 1,000 127.1 50 - 30 5 1 ’96.12
군 산 항 2,500 77.6 50 50 20 3 1 ’97.8
진 해 항 1,702 146.5 100 50 20 3 1 ’97.12
광 양 항 1150.53 77.6 100 50 50 3 1 ’97.12
완 도 항 1,000 305 100 - 50 5 1 ’97.12
속 초 항 1,200 158.91 50 - 20 3 1 ’97.12
옥 계 항 1,506.4 158.13 50 50 30 3 1 ’97.12
평 택 항 1,000 77.6 50 30 - 3 1 ’97.12
목 포 항 3,593 178.6 100 30 20 5 1 ’97.12
제 주 항 209.6 109.6 50 30 20 3 1 ’97.12
서귀포항 147.6 77.6 50 - 20 3 1 ’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