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분류기준
공단에서 사전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4. 4월 기준)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기획조정실 | 기획예산처 | 진행중인 재판관련 사항 |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4호 |
경영혁신처 | 고객만족(CS) 경영 | 고객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이해관계자 소통 | 이해관계자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의사 결정과정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성과계약평가 | 의사 결정과정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운영계획, 결과문서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안전경영본부 | 경영지원처 | 계약업무 | 입찰계약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예시: 평가위원 정보 등) | 제5호 |
보안관련 업무 | 보안업무 시행계획, 보안업무 수행결과, 보안업무 심사분석, 보안감사 결과 및 시정조치, 비밀 및 비취인가 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비상대비 업무 | 을지연습,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제2호 | ||
정보공개 운영 |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민원사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이행 | 국가 정보보안 정책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보안사고, 심사분석, 감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정보보안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 정보보안 취약점, 네트워크 구성도, IP정보, MAC 주소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 ||
인재경영처 | 인사관리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정보 ·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내용, 심의·의결 내용 및 진행 중인 보임계획 등 · 직원 채용시험의 시험위원 명단 및 위원별 채점결과 ·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에 관한 사항 |
제5호 | |
징계업무 | 징계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회의록 등의 인사관리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채용업무 |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보수 및 복리후생 |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직원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퇴직연금 |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직원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재무회계처 | 예산집행 업무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
회계/지출업무 |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자금 관리 |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운용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 | 제7호 | ||
결산 및 감사 대응 | 미수금 및 미지급 내역 보고를 위한 성명, 소속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계약업체 및 내용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 | 제7호 | |||
세무업무 및 세무조사 등 대응 | 세금 신고·납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세무업무 및 세무조사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 | 제7호 | |||
자산 관리 및 재평가 |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구매 및 소모, 감가상각, 처분, 재물조사 및 자산실사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 | 제7호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 운영평가 실시 및 실태 점검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 | 제7호 | ||
해양보전본부 | 해양정화처 | 해양폐기물 및 오염퇴적물 수거 처리 사업 |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실시설계 및 실태조사 용역 감독 |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사업장 관리 및 감독 |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해양폐기물관리센터 | 해양쓰레기 대응 관련 사업(용역) |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3호 | ||
해양수질처 | 해양환경측정망 구축 및 운영 | 감독,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 제5호 | |
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감독,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 제5호 | ||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운영(조사결과)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 | 제3호 | ||
해양생태처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보전사업 | 감독,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 제5호 | |
국제협력처 | 해양 보전분야 국제협력 | 타국가(해외기구 포함) 회의 및 업무협의 내용, 외교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해외 신성장 사업 개발 | 사업개발 및 추진계획 관련 자료, 정보의 공개로 인해 현재 개발 및 진행 중인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정보 | 제5호 | ||
해양방제본부 | 방제기획처 | 방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의사결정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및 업무 협의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지장이 우려되는 정보 | 제5호 |
방제 관련 국제협력 | 타국가(해외기구포함)회의 및 업무협의 내용 등으로 공개되었을시 외교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 | 제2호 | ||
의사결정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지장이 우려되는 정보 | 제5호 | |||
예방·대응처 | 방제계약, 방제비용 정산, 청구 등 업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해양오염사고(HNS 포함) 대응 업무 | 해양오염사고 관련 대응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 제5호 | ||
방제대응센터 건립 업무 (계약체결 포함) | 감독,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 제5호 | ||
해양사업본부 | 예선사업처 | 예선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수지분석, 예방선 운영 등) |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항만예선 해양사고(구조·구난) 대응 및 항행장애물 안전조치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계약 상대자에 대한 정보) | 제7호 | ||
예선영업 및 고객·채권관리 | 고객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해양치유 신성장 사업 발굴 및 기획 (해양치유TF) | 해양치유 분야 신규 사업 방법론 개발 및 세부 계획 등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골재단지관리처 | 단지 지정·변경 계획수립 |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신규 골재채취단지 개발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
허가 및 실적, 허가업체 관리 | 골재채취업체의 허가 및 채취실적 등 영업 관련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해양공간관리처 | 해양환경분야 신성장사업 발굴 및 사업기획 업무 |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및 타당성 평가 등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해양공간계획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업무 | 공단 신규사업으로 검토 및 추진 중인 문서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연구개발(R&D) 과제 운영 방안 수립 및 관련 정책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및 타당성 평가 등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정부 요청 신규 정책사업 추진 총괄 및 지원 | 공단 신규사업으로 검토 및 추진 중인 문서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감사실 | 감사처 |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감사계획 및 실행, 처분결과 등 감사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감사계획 및 실행, 처분결과 등 감사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외부 감독기관(감사원, 해양수산부 등)의 감사수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감사계획 및 실행, 처분결과 등 감사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진정, 민원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및 관리 | 감사계획 및 실행, 처분결과 등 감사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관한 사항 | 감사계획 및 실행, 처분결과 등 감사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이사장 등의 특명사항 감사 | 감사계획 및 실행, 처분결과 등 감사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감사원, 해양수산부 등 자체감사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 감사계획 및 실행, 처분결과 등 감사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부패감시(암행감찰 등), 부패 민원 및 비위사항의 처리 | 감사계획 및 실행, 처분결과 등 감사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해양환경교육원 |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운영 및 개발 | 교육생 및 강사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해양환경 교육 및 지원 사업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강사 및 교육수요기관 개인식별형 정보, 평가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해양환경교육 연구개발 사업 | 감독,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