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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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분류기준

공단에서 사전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3. 8월 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기획조정실 기획예산처 진행중인 재판관련 사항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4호
고객만족(CS) 경영 고객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이해관계자 소통 이해관계자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경영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의사 결정과정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성과계약평가 의사 결정과정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운영계획, 결과문서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안전경영본부 경영지원처 계약업무 입찰계약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예시: 평가위원 정보 등) 제5호
보안관련 업무 보안업무 시행계획, 보안업무 수행결과, 보안업무 심사분석, 보안감사 결과 및 시정조치, 비밀 및 비취인가 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비상대비 업무 을지연습,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정보공개 운영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이행 국가 정보보안 정책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보안사고, 심사분석, 감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정보보안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정보보안 취약점, 네트워크 구성도, IP정보, MAC 주소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인재경영처 인사관리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정보
·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내용, 심의·의결 내용 및 진행 중인 보임계획 등
· 직원 채용시험의 시험위원 명단 및 위원별 채점결과
·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에 관한 사항
제5호
징계업무 징계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회의록 등의 인사관리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채용업무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수 및 복리후생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직원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퇴직연금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직원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재무회계처 예산집행 업무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회계/지출업무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해양보전본부 해양정화처 해양폐기물 및 오염퇴적물 수거 처리 사업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제5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실시설계 및 실태조사 용역 감독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제5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사업장 관리 및 감독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제5호
해양폐기물관리센터 해양쓰레기 대응 관련 사업(용역)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해양수질처 해양환경측정망 구축 및 운영 감독,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제5호
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감독,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제5호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운영(조사결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 제3호
해양생태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보전사업 감독,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제5호
국제협력처 해양 보전분야 국제협력 타국가(해외기구 포함) 회의 및 업무협의 내용, 외교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2호
해외 신성장 사업 개발 사업개발 및 추진계획 관련 자료, 정보의 공개로 인해 현재 개발 및 진행 중인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정보 제5호
해양방제본부 방제기획처 방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의사결정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및 업무 협의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지장이 우려되는 정보 제5호
방제 관련 국제협력 타국가(해외기구포함)회의 및 업무협의 내용 등으로 공개되었을시 외교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 제2호
의사결정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지장이 우려되는 정보 제5호
예방·대응처 방제계약, 방제비용 정산, 청구 등 업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해양오염사고(HNS 포함) 대응 업무 해양오염사고 관련 대응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제5호
방제대응센터 건립 업무 (계약체결 포함) 감독,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제5호
해양사업본부 예선사업처 예선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수지분석, 예방선 운영 등)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항만예선 해양사고(구조·구난) 대응 및 항행장애물 안전조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계약 상대자에 대한 정보) 제7호
예선영업 및 고객·채권관리 고객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해양치유 신성장 사업 발굴 및 기획 (해양치유TF) 해양치유 분야 신규 사업 방법론 개발 및 세부 계획 등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골재단지관리처 단지 지정·변경 계획수립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신규 골재채취단지 개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허가 및 실적, 허가업체 관리 골재채취업체의 허가 및 채취실적 등 영업 관련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제7호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제5호
해양공간관리처 해양환경분야 신성장사업 발굴 및 사업기획 업무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및 타당성 평가 등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전사 미래발전과제 선정 및 관리, 사업화 추진 공단 신규사업으로 검토 및 추진 중인 문서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제5호
감사실 감사처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사계획 및 실행, 처분결과 등 감사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감사계획 및 실행, 처분결과 등 감사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외부 감독기관(감사원, 해양수산부 등)의 감사수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계획 및 실행, 처분결과 등 감사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진정, 민원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및 관리 감사계획 및 실행, 처분결과 등 감사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관한 사항 감사계획 및 실행, 처분결과 등 감사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이사장 등의 특명사항 감사 감사계획 및 실행, 처분결과 등 감사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원, 해양수산부 등 자체감사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감사계획 및 실행, 처분결과 등 감사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부패감시(암행감찰 등), 부패 민원 및 비위사항의 처리 감사계획 및 실행, 처분결과 등 감사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해양환경교육원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운영 및 개발 수요처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연구개발사업 운영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예시: 평가위원명 및 위원별 평가점수) 제5호
사회해양환경교육 강사 및 교육수요기관 개인식별형 정보, 평가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예시: 해양환경교육기관 협력단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찾아가는 강사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