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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인권침해 구제절차

공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공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표로, 단계, 구제절차 정보로 구성됩니다.
단계 구제절차
신고 ‧ 접수 상담 - 공단 감사처 내 인권상담센터 문의
진정 - 인권침해 진정 접수신청서 작성 후 인권상담센터 진정
  (직접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
접수 - 인권침해 진정 접수신청서 접수 및 담당부서장 보고
- 접수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 판단
조사 ‧ 처리 조사 - 인권침해 진정 접수신청서 기반 사건 진위 여부 파악
- 진정인, 피진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출
심의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및 심의
-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진술기회 부여
결정 - 상정된 사건 권고 의결
- 사건종결보고서 작성 및 인권경영위원회 제출
통지 - 진정인에게 사건종결보고서 통지

외부 구제기관

외부 구제기관 표로, 구제기구, 주요내용, 전화상담 정보로 구성됩니다.
구제절차 주요내용 전화상담
국가인권위원회 -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133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공공분야 갑질 피해 상담‧민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에 관한 사항 110
지방고용노동청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행위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