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절차
공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단계 | 구제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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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접수 | 상담 | - 공단 감사처 내 인권상담센터 문의 |
진정 | - 인권침해 진정 접수신청서 작성 후 인권상담센터 진정 (직접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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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인권침해 진정 접수신청서 접수 및 담당부서장 보고 - 접수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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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처리 | 조사 | - 인권침해 진정 접수신청서 기반 사건 진위 여부 파악 - 진정인, 피진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출 |
심의 |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및 심의 -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진술기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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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 상정된 사건 권고 의결 - 사건종결보고서 작성 및 인권경영위원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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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 - 진정인에게 사건종결보고서 통지 |
외부 구제기관
구제절차 | 주요내용 | 전화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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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1331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 공공분야 갑질 피해 상담‧민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에 관한 사항 | 110 |
지방고용노동청 |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행위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