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어떠한 인권침해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한다.
-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나이,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행한다.
- 하나.
우리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이용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영업적 이득을 얻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동등한 관계로서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