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후변화대응
추진배경
-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심 고조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21.10.)에 따라 해양수산부문 탄소중립 기반 구축 중요성 대두
- 2050 해양수산 탄소중립 로드맵(’21.12.) 수립에 따라 해양수산 탄소배출 323.7만tCO2-eq 감축 목표 설정
-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2.9.)에 따라 ’30년 온실가스 배출 ’18년 대비 70% 감축 목표 설정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추진내용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
추진배경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4조 , 제12조에 의거, 매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에 대한 인벤토리 작성 필요
- 탄소중립기본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에 따라 분야별 온실가스 통계를 매년 3월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제출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항만·해운 분야 관장기관이며, 해양환경공단을 산정기관으로 지정
산정분야
CRF코드 | 배출원 및 흡수원 | 관장기관 | 산정기관 |
---|---|---|---|
1A3d | 에너지분야-수송-해운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공단 |
1A4c | 에너지분야-기타-어업 | ||
1C | 국제벙커링 및 다국적 작전-국제해운 | ||
5D1 | LULUCF분야-습지-연안습지로 유지된 연안습지 |
온실가스 통계 산정방법
산정방법 | 국가 온실가스 MRV(산정·보고·검증) 지침에 따라 산정, 배출량 산정 시 IPCC 지침의 기본 배출계수* 사용 * 국가 고유 배출ㆍ흡수 계수가 있을 경우 이를 적용 |
---|---|
산정기간 | 통계 작성시 1990년부터 (제출연도-2)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고 및 검증 | 온실가스 배출 통계 취합·검증 후 매년 3/31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제출 |
<블루카본 모니터링>
모니터링 방법
- 원격탐사 기반으로 1990년부터 전년도까지 연단위의 연안습지 종류별 분포면적 생산 및 재계산
- 위성영상 수집·분석을 통한 면적자료 생산, 현장조사를 통한 검·보정 실시
연안습지 종류 | 염습지 | 해초대 | 조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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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영상 | Landsat 위성영상 | Sentinel 위성영상 | Landsat 위성영상 |
*조간대 결과는 면적결과가 아닌 신뢰도 및 경향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
국가 블루카본 정보시스템(K-BIS 연계) 바로가기
- 기초자료 입력 및 관리, 면적 및 흡수량 등 결과 공개, 블루카본 관련 콘텐츠 제공 및 홍보
<기후변화 국제규범 대응 및 국내 정책지원>
- UNFCCC, IPCC 등 국제기구 해양수산부문 의제 분석 및 대응
-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주요 시책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지원
- 해수면상승 시뮬레이터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 정도를 지역별로 나타내고,
침수 면적과 침수 인구 등을 보여줍니다.
- 해수온상승 시뮬레이터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온 변화를 나타내고,
해역별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를 보여줍니다.
- 해양탄소배출량 계산기
-
해양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계산해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도 함께 살펴봅니다.
외부사업 개념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 외부사업 인증 실적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상쇄크레딧
추진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추진내용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항만·해운 부문 관장기관이며,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항만 부문에 대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운 부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해양·수산·항만 부문 신규 개발 방법론 승인 검토 및 직권 방법론 개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등 수행
추진체계

추진절차
구분 | 추진 내용 | 수행 주체 |
---|---|---|
외부사업 승인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신청 | 외부사업 사업자 |
타당성 평가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 |
신청사업 승인 심의 | 배출량 인증위원회 | |
사업 승인 및 상쇄등록부 등록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 |
외부사업 이행 |
사업 이행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외부사업 사업자 |
검증 | 검증기관(제3자) |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
감축량 인증 신청 | 외부사업 사업자 |
감축량 인증 검토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 |
감축량 인증 심의 | 배출량 인증위원회 | |
감축량 인증 및 상쇄등록부 등록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
목표관리제 개념
-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多배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 및 관리함으로써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
*최근 3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총량이 50,000tCO2-eq 이상인 업체(제1호) 또는 15,000천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제2호)
관리업체 지정기준
구분 | 업체 기준 | 사업장 기준 |
---|---|---|
온실가스(톤CO2-eq) | 50,000 | 15,000 |
지침 제8조제2항 | 제1호 | 제2호 |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제28조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7조, 제74조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추진내용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항만·해운 부문 관장기관이며,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항만 부문에 대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운 부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해양·수산·항만 부문 예비관리업체 조사 및 관리업체 지정 등 목표관리제 운영 지원 업무 수행
추진절차
추진절차 | 구분 | 내용 |
---|---|---|
관리업체 지정·고시 (T년 6월) |
관장기관 (해양수산부) |
예비관리업체 조사·선정 후 총괄기관(환경부) 확인을 거쳐 관리업체 지정 및 해양수산부 고시 |
명세서 작성·제출 (T+1년 3월) |
관리업체 | 관리업체는 최근 3년(최초 지정 시 4년)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관장기관에 제출 |
감축목표 설정 (T+1년 9월) |
관장기관, 관리업체 |
목표 이행연도(T+2년)에 대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
이행계획서 제출 (T+1년 12월) |
관리업체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작성 및 제출 |
감축목표 이행 (T+2년 연중) |
관리업체 |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목표 이행 |
이행실적 보고 (T+3년 3월) |
관리업체 | 감축목표 이행 실적을 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 |
평가 및 행정조치 (T+3년 연중) |
관장기관 | 관리업체별 이행실적 평가 및 필요 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
국제감축사업 개념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74조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추진내용
- 해양수산부는 국제감축사업 해양‧수산‧항만‧해운 부문 관장기관이며, 해양환경공단은 전 부문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임
- 관장부처 활동지원,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감축량 보고‧신고 절차를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 업무 등 지원
추진체계
- 양자협정 체결
- 협력국 정부와 감축량 분배 협상, 감축 실적 이전 등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G2G 양자협력 체결 - 사업협의 및 추진
- 사업수행자는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 국내외 승인을 획득하여 사업 추진 - 실적이전
- 사업수행 결과 발생한 감축실적 이전, 정부는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실적 확보

추진절차
-
사업승인 및 등록관리
- (신청)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
- (승인)타당성평가 후 국제감축심의회 거쳐 승인서 발급
-
국제감축사업 수행
- (협의체)정부는 사업심의를 위해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
- (사업수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실적을 위한 기술지원, 투자, 구매 등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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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취득·거래·이전
- (등록)국제감축실적을 취득·거래·국내외 이전 시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해 신고
- (NDC활용)환경부장관은 정부 보유 계정으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국가 NDC 달성에 활용
사업목적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 요구 대두
- 주요 항만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그 발생 원인이 항만과 선박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 필요
‘19년 지역별 항만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설명회
추진근거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실태조사 등)
-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제5조(실태조사 등)
-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주요 사업 내용
- 해양대기환경 통합관리 기반 마련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 지원
- 항만지역등 대기질 종합계획 수립 등 정부 시책 수립 지원
- 배출량 모니터링 참여 등 제도 이행점검 및 제도 고도화
- 해양대기환경 진단 자료 활용 및 서비스 생산
-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 관리 및 분석틀 마련
- 실시간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 수집 분석 시스템 구축
- 대기오염원 규명, 해양생태계 영향평가 연구 및 예측 모델 개발·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