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팝업존
전체메뉴닫기

사업안내

해양기후변화대응

추진배경

  •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심 고조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21.10.)에 따라 해양수산부문 탄소중립 기반 구축 중요성 대두
    • 2050 해양수산 탄소중립 로드맵(’21.12.) 수립에 따라 해양수산 탄소배출 323.7만tCO2-eq 감축 목표 설정
    •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2.9.)에 따라 ’30년 온실가스 배출 ’18년 대비 70% 감축 목표 설정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추진내용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
추진배경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4조 , 제12조에 의거, 매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에 대한 인벤토리 작성 필요
  • 탄소중립기본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에 따라 분야별 온실가스 통계를 매년 3월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제출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항만·해운 분야 관장기관이며, 해양환경공단을 산정기관으로 지정
 
산정분야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 산정분야에 대한 표로써 CRF코드, 배출원 및 흡수원, 관장기관, 산정기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CRF코드 배출원 및 흡수원 관장기관 산정기관
1A3d 에너지분야-수송-해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1A4c 에너지분야-기타-어업
1C 국제벙커링 및 다국적 작전-국제해운
5D1 LULUCF분야-습지-연안습지로 유지된 연안습지
 
온실가스 통계 산정방법
온실가스 통계 산정방법에 대한 표로써 산정방법, 산정기간, 보고 및 검증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산정방법 국가 온실가스 MRV(산정·보고·검증) 지침에 따라 산정, 배출량 산정 시 IPCC 지침의 기본 배출계수* 사용
* 국가 고유 배출ㆍ흡수 계수가 있을 경우 이를 적용
산정기간 통계 작성시 1990년부터 (제출연도-2)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고 및 검증 온실가스 배출 통계 취합·검증 후 매년 3/31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제출
 
<블루카본 모니터링>
모니터링 방법
  • 원격탐사 기반으로 1990년부터 전년도까지 연단위의 연안습지 종류별 분포면적 생산 및 재계산
  • 위성영상 수집·분석을 통한 면적자료 생산, 현장조사를 통한 검·보정 실시
블루카본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표로써 연안습지 종류, 기반 영상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안습지 종류 염습지 해초대 조간대*
기반 영상 Landsat 위성영상 Sentinel 위성영상 Landsat 위성영상

*조간대 결과는 면적결과가 아닌 신뢰도 및 경향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

 
국가 블루카본 정보시스템(K-BIS 연계)  바로가기
  • 기초자료 입력 및 관리, 면적 및 흡수량 등 결과 공개, 블루카본 관련 콘텐츠 제공 및 홍보
 
<기후변화 국제규범 대응 및 국내 정책지원>
  • UNFCCC, IPCC 등 국제기구 해양수산부문 의제 분석 및 대응
  •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주요 시책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지원
해수면상승 시뮬레이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 정도를 지역별로 나타내고,
침수 면적과 침수 인구 등을 보여줍니다.

해수온상승 시뮬레이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온 변화를 나타내고,
해역별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를 보여줍니다.

해양탄소배출량 계산기

해양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계산해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도 함께 살펴봅니다.

외부사업 개념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 외부사업 인증 실적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상쇄크레딧

추진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추진내용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항만·해운 부문 관장기관이며,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항만 부문에 대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운 부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해양·수산·항만 부문 신규 개발 방법론 승인 검토 및 직권 방법론 개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등 수행

추진체계

외부사업 추진체계

추진절차

외부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표로써 구분, 추진 내용, 수행 주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추진 내용 수행 주체
외부사업
승인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신청 외부사업 사업자
타당성 평가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신청사업 승인 심의 배출량 인증위원회
사업 승인 및 상쇄등록부 등록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외부사업
이행
사업 이행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외부사업 사업자
검증 검증기관(제3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감축량 인증 신청 외부사업 사업자
감축량 인증 검토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감축량 인증 심의 배출량 인증위원회
감축량 인증 및 상쇄등록부 등록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목표관리제 개념

  •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多배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 및 관리함으로써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

    *최근 3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총량이 50,000tCO2-eq 이상인 업체(제1호) 또는 15,000천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제2호)

 
관리업체 지정기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기준에 대한 표로써 구분,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톤CO2-eq) 50,000 15,000
지침 제8조제2항 제1호 제2호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제28조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7조, 제74조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추진내용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항만·해운 부문 관장기관이며,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항만 부문에 대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운 부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해양·수산·항만 부문 예비관리업체 조사 및 관리업체 지정 등 목표관리제 운영 지원 업무 수행

추진절차

목표관리제 추진절차에 대한 표로써 추진절차, 구분,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추진절차 구분 내용
관리업체 지정·고시
(T년 6월)
관장기관
(해양수산부)
예비관리업체 조사·선정 후 총괄기관(환경부) 확인을 거쳐 관리업체 지정 및 해양수산부 고시
명세서 작성·제출
(T+1년 3월)
관리업체 관리업체는 최근 3년(최초 지정 시 4년)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관장기관에 제출
감축목표 설정
(T+1년 9월)
관장기관,
관리업체
목표 이행연도(T+2년)에 대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이행계획서 제출
(T+1년 12월)
관리업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작성 및 제출
감축목표 이행
(T+2년 연중)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목표 이행
이행실적 보고
(T+3년 3월)
관리업체 감축목표 이행 실적을 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
평가 및 행정조치
(T+3년 연중)
관장기관 관리업체별 이행실적 평가 및 필요 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국제감축사업 개념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74조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추진내용

  • 해양수산부는 국제감축사업 해양‧수산‧항만‧해운 부문 관장기관이며, 해양환경공단은 전 부문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임
    • 관장부처 활동지원,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감축량 보고‧신고 절차를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 업무 등 지원

추진체계

  • 양자협정 체결
    - 협력국 정부와 감축량 분배 협상, 감축 실적 이전 등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G2G 양자협력 체결
  • 사업협의 및 추진
    - 사업수행자는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 국내외 승인을 획득하여 사업 추진
  • 실적이전
    - 사업수행 결과 발생한 감축실적 이전, 정부는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실적 확보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

추진절차

  • 사업승인 및 등록관리
    • (신청)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
    • (승인)타당성평가 후 국제감축심의회 거쳐 승인서 발급
  • 국제감축사업 수행
    • (협의체)정부는 사업심의를 위해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
    • (사업수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실적을 위한 기술지원, 투자, 구매 등 사업추진
  • 실적 취득·거래·이전
    • (등록)국제감축실적을 취득·거래·국내외 이전 시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해 신고
    • (NDC활용)환경부장관은 정부 보유 계정으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국가 NDC 달성에 활용

사업목적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 요구 대두
    • 주요 항만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그 발생 원인이 항만과 선박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 필요
  • ‘19년 지역별 항만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설명회 사진 ‘19년 지역별 항만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설명회

추진근거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실태조사 등)
  •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제5조(실태조사 등)
  •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주요 사업 내용

  • 해양대기환경 통합관리 기반 마련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 지원
    • 항만지역등 대기질 종합계획 수립 등 정부 시책 수립 지원
    • 배출량 모니터링 참여 등 제도 이행점검 및 제도 고도화
  • 해양대기환경 진단 자료 활용 및 서비스 생산
    •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 관리 및 분석틀 마련
    • 실시간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 수집 분석 시스템 구축
    • 대기오염원 규명, 해양생태계 영향평가 연구 및 예측 모델 개발·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