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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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해양기후변화대응

사업목적

  • 파리협정 발효(‘16.11.14)를 통한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국가적 관심 및 노력이 고조
    • 전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의 경우 지구의 주요 기후변화 조절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적극적 대응 필요
    • 최근 UN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서 해양과 빙권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 결의문에 반영하는 등 국제적 논의 확대 중
  • IPCC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채택 사진 IPCC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채택
  • 제2회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대응 워크숍 사진 제2회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대응 워크숍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주요 사업 내용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생산 및 관리
    • 매년 해양수산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
      * 산정기간/분야 : 1990년~N-2년 / 국내해운, 어업 및 국제해운
    • 통계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발굴 및 추진
  •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 발굴
    • 온실가스감축 외부사업 관리체계 구축(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등 위탁 업무)
    • 온실가스감축 외부사업 활성화(방법론 개발 및 사업 등록 지원 등)
  • 기후변화 국제규범 대응 및 정책지원
    • UNFCCC, IPCC 등 국제기구 해양수산부문 의제 분석 및 대응
    •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주요 시책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지원
  • 블루카본* 연구개발 사업

    *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생태계, 갯벌 등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

    • 기간/사업명/연구기관/예산 : ‘17~’21/국내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해양환경공단(주관) 등 10개 기관/총 100억원
    • 항공·다중위성 영상 기반의 블루카본 식별 및 공간분포 매핑 등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 권역별, 매체별(갯벌·염생식물·잘피) 현장조사·분석을 통한 탄소순환 프로세스 규명 및 국가 고유 배출·흡수계수 개발
    • 국내 블루카본 온실가스 산정·보고(MRV) 체계 마련 및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진입 기반 마련
탄소가 유입되어 염습지(염생식물), 갯벌(저서미세조류), 조하대(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생태계, 퇴적물 등이 탄소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저장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한다.

링크

해수면상승 시뮬레이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 정도를 지역별로 나타내고,
침수 면적과 침수 인구 등을 보여줍니다.

해수온상승 시뮬레이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온 변화를 나타내고,
해역별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를 보여줍니다.

해양탄소배출량 계산기

해양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계산해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업목적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 요구 대두
    • 주요 항만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그 발생 원인이 항만과 선박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 필요
  • ‘19년 지역별 항만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설명회 사진 ‘19년 지역별 항만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설명회

추진근거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실태조사 등)
  •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제5조(실태조사 등)
  •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주요 사업 내용

  • 해양대기환경 통합관리 기반 마련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 지원
    • 항만지역등 대기질 종합계획 수립 등 정부 시책 수립 지원
    • 배출량 모니터링 참여 등 제도 이행점검 및 제도 고도화
  • 해양대기환경 진단 자료 활용 및 서비스 생산
    •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 관리 및 분석틀 마련
    • 실시간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 수집 분석 시스템 구축
    • 대기오염원 규명, 해양생태계 영향평가 연구 및 예측 모델 개발·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