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후변화대응
사업목적
- 파리협정 발효(‘16.11.14)를 통한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국가적 관심 및 노력이 고조
- 전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의 경우 지구의 주요 기후변화 조절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적극적 대응 필요
- 최근 UN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서 해양과 빙권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 결의문에 반영하는 등 국제적 논의 확대 중
IPCC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채택
제2회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대응 워크숍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주요 사업 내용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생산 및 관리
- 매년 해양수산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
* 산정기간/분야 : 1990년~N-2년 / 국내해운, 어업 및 국제해운 - 통계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발굴 및 추진
- 매년 해양수산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
-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 발굴
- 온실가스감축 외부사업 관리체계 구축(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등 위탁 업무)
- 온실가스감축 외부사업 활성화(방법론 개발 및 사업 등록 지원 등)
- 기후변화 국제규범 대응 및 정책지원
- UNFCCC, IPCC 등 국제기구 해양수산부문 의제 분석 및 대응
-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주요 시책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지원
- 블루카본* 연구개발 사업
*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생태계, 갯벌 등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
- 기간/사업명/연구기관/예산 : ‘17~’21/국내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해양환경공단(주관) 등 10개 기관/총 100억원
- 항공·다중위성 영상 기반의 블루카본 식별 및 공간분포 매핑 등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 권역별, 매체별(갯벌·염생식물·잘피) 현장조사·분석을 통한 탄소순환 프로세스 규명 및 국가 고유 배출·흡수계수 개발
- 국내 블루카본 온실가스 산정·보고(MRV) 체계 마련 및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진입 기반 마련

링크
- 해수면상승 시뮬레이터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 정도를 지역별로 나타내고,
침수 면적과 침수 인구 등을 보여줍니다.
- 해수온상승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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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온 변화를 나타내고,
해역별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를 보여줍니다.
- 해양탄소배출량 계산기
-
해양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계산해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업목적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 요구 대두
- 주요 항만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그 발생 원인이 항만과 선박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 필요
‘19년 지역별 항만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설명회
추진근거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실태조사 등)
-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제5조(실태조사 등)
-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주요 사업 내용
- 해양대기환경 통합관리 기반 마련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 지원
- 항만지역등 대기질 종합계획 수립 등 정부 시책 수립 지원
- 배출량 모니터링 참여 등 제도 이행점검 및 제도 고도화
- 해양대기환경 진단 자료 활용 및 서비스 생산
-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 관리 및 분석틀 마련
- 실시간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 수집 분석 시스템 구축
- 대기오염원 규명, 해양생태계 영향평가 연구 및 예측 모델 개발·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