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 10.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 노동)
④농, 축, 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 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신고기간: 2020. 9. 1. ~ 11. 30.
-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139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