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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글쓴이 :
한진욱
작성일 :
2020-09-18
조회수 :
367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 10.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 노동)

④농, 축, 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 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하단 숨김글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신고기간: 2020. 9. 1. ~ 11. 30.
  •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13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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