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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 국민권익위원회 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신고기간 2025. 5.1.목 ~ 7.31.목 행동강령!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사진2 : '간부 모시는 날'등 관행적 부해행위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 등 갑질행위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신고대상 1.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2.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 신고상담 1398번(부패신고 상담전화), 110번(정부대표 민원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