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단지관리비
- 채취물량에 대한 단지관리비 반환 시 점·사용료 제외 → (삭제)
○ 위반사항
- 채취 종료 후 30분 광구내 정치 위반 → (변경) 채취 종료 후 90분 정치 위반
○ 제출서류
- (추가) 레미콘 (시방/현장) 배합표, 공인인증 골재품질시험성적서
※ 단위용적질량은 공인인증 골재품질시험성적서에서 제시한 값을 적용
※ 상기 증빙제출서류 목록은 예시이며, 별도 증빙서류 제출 가능
2019년 6월 18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