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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공지사항

(수정)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수정공고
글쓴이 :
박보미
작성일 :
2019-06-18
조회수 :
1347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단지관리비

    - 채취물량에 대한 단지관리비 반환 시 점·사용료 제외 → (삭제) 

 

  ○ 위반사항

    - 채취 종료 후 30분 광구내 정치 위반 → (변경) 채취 종료 후 90분 정치 위반

 

  ○ 제출서류

   - (추가) 레미콘 (시방/현장) 배합표, 공인인증 골재품질시험성적서

      ※ 단위용적질량은 공인인증 골재품질시험성적서에서 제시한 값을 적용

      ※ 상기 증빙제출서류 목록은 예시이며, 별도 증빙서류 제출 가능

 

2019년 6월 18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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