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제16조[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 교육 작업의 지휘 감독,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 업무수행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조항당) |
3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 정기교육 : 사무직 외(6시간 이상/분기), 사무직(3시간 이상/분기),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외(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근로자 외(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 특별교육(밀폐공간 작업 등 40개 작업) : 일용근로자 외 (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2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6 |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이수하도록 해야 함 - 시간, 내용 및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기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7 |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본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8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업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9 |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8, 9위 기준) - 금지표지(출입금지, 사용금지 등)/ 경고표지(인화성, 산화성, 독성 물질 등) -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별도 작성하여 설치 및 부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 |
제38조[안전조치] |
기계·폭발성물질 전기 및 굴착·하역·중량물 취급 및 추락 토사붕괴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 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1 |
제39조[보건조치] |
증기·흄·미스트 및 방사선 소음진동 및 정밀공작 단순반복 및 환기·채광·조명·보온 등 작업장과 근로자 근무조건 등의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2 |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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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및 대피할 수 있음 |
- |
13 |
제57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재발생시 은폐하지 않으며,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사망 시 : 지체 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 - 부상 시 : 3일 이상 휴무 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
은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및 거짓보고 :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4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의한 작업금지 - 도금작업, 수은,납 또는 카드 제련 - 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 취급 작업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
15 |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지시제외) |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6 |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및 | 지원, 작업장 순회점검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7 |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 - 유해성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8 |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됨 - 예초기, 원심기, 지게차,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 |
제84조[안전인증]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방폭 구조 제품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성능의 안전성을 위하여 안전 인증기준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 - 확인의 방법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 참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 |
제93조[안전검사]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2톤 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턴 이상), 고소작업대(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검사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참고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1 |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의 게시 및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 - 대상물질 : 연료유, 윤활유, 페인트, 폐수처리제, 락스, 세정제 등 각종 화학물질 |
미게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작업장 1개소당). 미교육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22 |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대상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3 |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 소음(80dB 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1])
- 해당 시설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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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4 |
제129 [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등] |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1회 이상/2년), 비사무직(1회 이상/1년)
- 특수건강진단 : 소음, 화학물질, 분진 등 노출 근로자(인자별로 1회 이상/6~24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하기 전, 작업전환시 작업 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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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5 |
제164조(서류의 보존] |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 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회의록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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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서류마다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