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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안내
글쓴이 :
한진욱
작성일 :
2020-08-07
조회수 :
1662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과 벌칙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하단 숨김글 참조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시행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KOEM 해양환경공단 www.koem.or.kr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순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으로 구성
순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1 제16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 교육 작업의 지휘 감독,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 업무수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조항당)
3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 사무직 외(6시간 이상/분기), 사무직(3시간 이상/분기),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외(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근로자 외(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 특별교육(밀폐공간 작업 등 40개 작업) : 일용근로자 외 (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2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이수하도록 해야 함 - 시간, 내용 및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기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본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업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8, 9위 기준) - 금지표지(출입금지, 사용금지 등)/ 경고표지(인화성, 산화성, 독성 물질 등) -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별도 작성하여 설치 및 부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제38조[안전조치] 기계·폭발성물질 전기 및 굴착·하역·중량물 취급 및 추락 토사붕괴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 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1 제39조[보건조치] 증기·흄·미스트 및 방사선 소음진동 및 정밀공작 단순반복 및 환기·채광·조명·보온 등 작업장과 근로자 근무조건 등의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2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및 대피할 수 있음 -
13 제57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산재발생시 은폐하지 않으며,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사망 시 : 지체 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 - 부상 시 : 3일 이상 휴무 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은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및 거짓보고 :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4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의한 작업금지 - 도금작업, 수은,납 또는 카드 제련 - 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 취급 작업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15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지시제외)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6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및 | 지원, 작업장 순회점검 500만원 이하의 벌금
17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 - 유해성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8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됨 - 예초기, 원심기, 지게차,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제84조[안전인증]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방폭 구조 제품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성능의 안전성을 위하여 안전 인증기준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 - 확인의 방법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 참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제93조[안전검사]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2톤 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턴 이상), 고소작업대(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검사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참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1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의 게시 및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 - 대상물질 : 연료유, 윤활유, 페인트, 폐수처리제, 락스, 세정제 등 각종 화학물질 미게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작업장 1개소당). 미교육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22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대상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3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소음(80dB 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1])
  • 해당 시설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제129 [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등]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1회 이상/2년), 비사무직(1회 이상/1년)
  • 특수건강진단 : 소음, 화학물질, 분진 등 노출 근로자(인자별로 1회 이상/6~24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하기 전, 작업전환시 작업 전 실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5 제164조(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 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회의록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서류마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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