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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공지사항

2022년 반려해변 관리·운영 업무 협력사업 모집 공고(기간 연장/1.28(금)까지)
글쓴이 :
신재훈
작성일 :
2021-12-28
조회수 :
998

2022년 반려해변 관리운영 업무 협력사업 시행 공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1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2022년 반려해변 관리운영 업무 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28

 

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관리센터

 

 

사업개요

       ❑ 목 적

지역 코디네이터(NGO) 중심의 민간 주도형 운영체계 구축으로 반려해변을 지속가능한 해변관리 캠페인으로 정착

조직 및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 선정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21120일까지(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
사업방식(선정방식): 공모(공개경쟁)
지역별 선정규모 및 지원 금액

광역지자체 관할 반려해변의 홍보 및 참여자 모집, 대관업무 등 총괄 관리

사업명

반려해변 관리운영 업무

지역별 선정규모

제주

인천

충남

경남

전남

부산

경북

1

1

1

1

1

1

1

* 광역지자체별 공모 및 평가 후 지역별 각 1개 코디네이터 선정

지원금액

단체당 5~30백만원

선정규모 및 지원 금액는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을 갖춘 단체들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대상(사업수행자)

폐기물에 의한 오염 감시활동, 환경 인식증진 및 교육 등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등록)

컨소시엄의 경우 신청자격을 갖춘 단체로 구성

공모참가 부적격대상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주요내용: 광역지자체 반려해변 관리운영 및 그 외 반려해변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관 및 행정업무

 

분 야

선정사업 내용

반려해변

코디네이터

반려해변 홍보 및 참여자 모집(신청·접수 등 행정 사항)

반려해변 신규 대상지, 정화활동 일정,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해 지자체 등과 세부 협의

반려해변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대상 반려해변 사업설명 등 소통

반려해변 정화활동, 수거량 집계, 안전수칙 등에 대한 현장 교육

수거 쓰레기를 지자체에 처리 위탁

반려해변 안내판 설치 및 관리

- 설치장소 협의 및 사용 신청 등에 관한 행정사항

- 안내판 외관 및 설치 상태 등 점검 및 유지보수 요청

기타 반려해변과 연관된 정화활동 외 해양쓰레기 저감 인식증진 활동 기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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