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반려해변 관리‧운영 업무 협력사업 시행 공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2022년 반려해변 관리‧운영 업무 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관리센터
사업개요
❑ 목 적
지역 코디네이터(NGO) 중심의 민간 주도형 운영체계 구축으로 반려해변을 지속가능한 해변관리 캠페인으로 정착
조직 및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 선정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2년 11월 20일까지(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
❑ 사업방식(선정방식): 공모(공개경쟁)
❑ 지역별 선정규모 및 지원 금액
광역지자체 관할 반려해변의 홍보 및 참여자 모집, 대관업무 등 총괄 관리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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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해변 관리‧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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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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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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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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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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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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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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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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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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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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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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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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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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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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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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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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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자체별 공모 및 평가 후 지역별 각 1개 코디네이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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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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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당 5~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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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규모 및 지원 금액는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을 갖춘 단체들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대상(사업수행자)
폐기물에 의한 오염 감시활동, 환경 인식증진 및 교육 등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 컨소시엄의 경우 신청자격을 갖춘 단체로 구성
《공모참가 부적격대상》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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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광역지자체 반려해변 관리‧운영 및 그 외 반려해변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관 및 행정업무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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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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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해변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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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려해변 홍보 및 참여자 모집(신청·접수 등 행정 사항)
ㅇ 반려해변 신규 대상지, 정화활동 일정,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해 지자체 등과 세부 협의
ㅇ 반려해변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대상 반려해변 사업설명 등 소통
ㅇ 반려해변 정화활동, 수거량 집계, 안전수칙 등에 대한 현장 교육
ㅇ 수거 쓰레기를 지자체에 처리 위탁
ㅇ 반려해변 안내판 설치 및 관리
- 설치장소 협의 및 사용 신청 등에 관한 행정사항
- 안내판 외관 및 설치 상태 등 점검 및 유지보수 요청
ㅇ 기타 반려해변과 연관된 정화활동 외 해양쓰레기 저감 인식증진 활동 기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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