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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 개정 사전예고

방제조치규정 전문개정 사전예고
글쓴이 :
이준용
작성일 :
2019-10-24
조회수 :
403

공단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방제조치규정 일부개정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19년 11월 12일 18:00까지 아래 연락처로 소중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담당자 연락처 - 전화 : 02-3498-8604 - 메일 :  cglee2@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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